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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FIHV와 싱가포르 13O: 두 단일 패밀리오피스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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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싱가포르는 가족 자본에 같은 결과, 즉 가족 투자기구의 투자 소득에 대해 0%에 가까운 세금을 약속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두 규칙 체계는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홍콩의 가족 소유 투자기구(Family-owned Investment Holding Vehicle, FIHV) 감면은 Inland Revenue Ordinance(세무조례) Schedule 16E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진 신고로 적용받습니다. 싱가포르의 Section 13O와 13U는 신청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부여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철회됩니다.

2026년 여름에는 양쪽 모두에서 비교의 전제가 달라졌습니다. 홍콩은 허용 자산 목록을 디지털 자산과 프라이빗 크레딧으로 넓히는 법안을 제출했고, 싱가포르는 2026년 6월 15일부터 패밀리오피스 자체를 통지 의무가 따르는 새로운 인가 면제 체계로 옮겼습니다. 어느 변화도 세율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두 변화 모두 진입 비용과 감면 범위에 들어가는 대상을 바꿉니다.

개념

차이는 숫자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FIHV는 법률상의 권리이고, 13O는 규제기관의 허가입니다. 홍콩의 가문은 감면을 스스로 주장하고,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이 수년 뒤 적격성을 다시 판정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싱가포르의 가문은 MAS 실사(due diligence)를 거쳐 조건이 확정된 인센티브 승인(award)을 받고, 중요한 변경 사항을 규제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각 제도의 심층 분석은 홍콩 FIHV와 싱가포르 13O에서, 더 넓은 구조는 패밀리오피스에서 다룹니다.

Bill 2026: 2026년 8월 26일 기준 진행 상황

2026년 8월 26일 현재 Bill 2026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위원회(Bills Committee)는 축조 심사를 마쳤고, 제2독회 토론 재개는 하반기를 목표로 하며, 통과되면 각 조치는 2025/26 과세연도(year of assessment)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법안의 전체 진행 상황, 확대된 Schedule 16C, 5% 한도 폐지, IRD의 과도기적 조치는 이 주제의 기준 문서인 홍콩 FIHV 심층 분석에서 다룹니다.

8개 기준 비교표

두 제도의 기준 항목은 같지만, 답은 거의 모든 행에서 갈립니다.

기준홍콩 FIHV싱가포르 13O / 13U
자산 기준액적격 SFO가 운용하는 Schedule 16C 자산 HK$2억 4,000만신청 시점과 전 기간에 걸쳐 지정투자자산 S$2,000만(13O) 또는 S$5,000만(13U) — 단일 패밀리오피스 트랙 기준이며, 인가 펀드운용사 아래의 일반 펀드는 13O 하한이 S$500만
허용 자산Schedule 16C. 크립토, 프라이빗 크레딧, 해외 부동산은 Bill 2026 이후에만지정투자자산. 크립토, 미술품, 싱가포르 부동산은 산입되지 않음
현지 인력FIHV의 적격 상근 직원 2명(핵심 수익창출활동(CIGA)은 적격 SFO에 위탁 가능)투자 전문인력 2명(13O) 또는 3명(13U), 그중 1명은 가족 외 인원,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 근무 시간의 50% 초과, 월 S$3,500 초과
지출연 HK$200만, 고정AUM 구간별 지출 요건 S$20만 / S$50만 / S$100만 — 구간 경계는 2026년 8월 1일 이전 승인분은 S$5,000만과 S$1억, 그날부터의 승인분은 MAS FDD Cir 05/2026에 따라 S$2억 5,000만과 S$20억(그중 최소 S$20만은 현지 사업 지출)
자본 배치요건 없음S$1,000만 또는 AUM의 10% 중 낮은 금액, 2배 / 1.5배 / 1배 가중치 적용. 2026년 8월 1일부터 승인되는 인센티브는 세 가지 자산 옵션으로 단순화
절차이득세 신고서에서 자진 신고, IRO s.88A에 따른 사전 심사결정(advance ruling)MAS 신청 → 실사 → 인센티브 승인, 2025년 7월부터 3개월 이내 처리 목표
인가 규제 범위별도 면제 불필요2026년 6월 15일부터 증권선물법(SFA 2001)에 따른 포괄 면제(class exemption): 통지 및 연간 신고서
이주 혜택CIES: 순자산 HK$3,000만 이상, 동일한 FIHV를 통해 보유GIP(Global Investor Programme) Option C: AUM S$2억 이상의 SFO, 또는 투자 전문인력의 고용허가(EP)

비대칭은 세 행에서 드러납니다. 싱가포르는 진입이 저렴하고 유지가 비싸며 홍콩은 그 반대이고, 홍콩은 거주권을 자릿수가 다를 만큼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자산: 감면 범위에 들어가는 것

두 제도 모두 폐쇄형 목록으로 운영되며, 목록 간 차이는 기준액 차이보다 큽니다. 싱가포르의 지정투자자산에는 증권, 파생상품, 펀드 지분, 예금이 포함되고, 크립토 자산, 미술품, 싱가포르 부동산은 그 범위 밖에 있습니다. 펀드는 이를 보유할 수 있지만 S$2,000만 기준액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정투자자산에서 다룹니다.

현행 Schedule 16C는 이보다 좁고, 추가 제한도 적용됩니다. FIHV가 부수적 거래에서 얻는 거래 수입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수입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감면 구조 안에 운영 사업을 둔 가문에서 구조를 가장 자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한도입니다. Bill 2026은 이 한도와 거래 구분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정되면 홍콩의 목록이 싱가포르보다 넓어집니다.

경제적 실질의 비용

홍콩의 요건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HK$3억 포트폴리오와 HK$30억 포트폴리오의 비용은 같으며, 적격 직원 2명과 핵심 수익창출활동에 대한 연간 지출 HK$200만입니다. 싱가포르의 요건은 포트폴리오에 따라 늘어나고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각 과세연도의 펀드 지출 요건은 AUM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항목홍콩 FIHV싱가포르 13O / 13U
연간 지출HK$200만, 포트폴리오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2026년 8월 1일 이전 승인분: AUM S$5,000만 미만 S$20만, S$5,000만~S$1억 S$50만, S$1억 이상 S$100만. 2026년 8월 1일부터의 승인분(FDD Cir 05/2026): S$2억 5,000만 미만 S$20만, S$2억 5,000만~S$20억 S$50만, S$20억 이상 S$100만
현지 비중별도 요건 없음현지 사업 지출 최소 S$20만, 나머지는 적격 기부금과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보조금(2배)으로 충족
자본 배치요건 없음S$1,000만 또는 AUM의 10% 중 낮은 금액. 싱가포르 상장 주식과 고도 양허성 자본(deeply concessional capital)은 2배, 양허성 자본은 1.5배

인력 요건은 13O가 투자 전문인력 2명, 13U가 3명이며, 각자 월 S$3,500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고 근무 시간의 절반을 넘게 적격 활동에 쓰며 인센티브 기간 내내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로 남아야 합니다. S$3억 포트폴리오를 가진 가문은 2026년 8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인센티브라면 해당 과세연도에 S$100만, 그 이후 승인분에 적용되는 새 기준표라면 S$50만의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느 경우든 S$1,000만을 현지 투자에 묶어 둡니다. 같은 포트폴리오에 대해 홍콩이 요구하는 금액은 HK$200만입니다. FDD Cir 05/2026에 따라 신규 13U 펀드는 투자 전문인력 2명으로 신청하고, 가족 외 인원을 포함한 세 번째 인력을 인센티브 승인 후 첫 과세연도 말까지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감면 모두 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하며, 오피스는 그 범위 밖에 남습니다. 홍콩 적격 SFO의 수수료 수입에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이득세가 부과되고, 싱가포르 SFO는 표준 세율 17%를 부담합니다. 이 명목세율이 실효 기준으로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두 도시의 법인세 비교에서 다룹니다. 오피스와 펀드 사이의 운용보수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에 따라 정합니다. 어느 제도에서든 운용 위임의 일부는 외부 운용사에게 넘어가며, 그 구조는 EAM(외부자산운용사)에서 다룹니다.

진입: 자진 신고 대 인센티브 승인

FIHV는 첫 신고서부터 작동합니다. 사전 승인이라는 단계가 없으며, 확실성은 IRO s.88A에 따른 사전 심사결정에서 나옵니다. 그 속도의 대가는 사후 검증이며, 재분류 리스크는 가문이 부담합니다. 홍콩에는 환류 방지 규정(anti-round-tripping rules)도 있어, 상당한 실질적 지분(beneficial interest)을 보유한 홍콩 거주자에게 면세 이익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13O는 MAS 금융개발국(Financial Development Department)을 거칩니다. 예비 신청(preliminary submission), 실사, 그리고 인센티브 기간 전체에 대한 조건이 붙은 인센티브 승인 순서이며, 2025년 7월부터 MAS는 완비된 신청서를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SFO 자체는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2001)에 따른, 구조와 무관한(structure-agnostic) 포괄 면제 아래 운영됩니다. 조건은 한 가문의 자산만 운용할 것(5대 이내 공통 조상의 직계비속, 신탁과 지배회사 포함), 핵심 임직원 자산은 AUM의 10% 이내일 것,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법인일 것, MAS 인가 은행에 계좌를 둘 것입니다. 영업개시 통지서(Notice of Commencement of Business)는 신규 오피스는 14일 이내에, 기존 오피스는 2027년 6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은행 계좌 조건 자체도 두 도시에서 충족 방식이 다릅니다. 계좌 개설 요건, 예금 보호, 전문투자자 기준이 서로 다르며, 이 부분은 홍콩과 싱가포르 은행 비교에서 다룹니다. 펀드를 둘러싼 구조는 Section 13O와 13U에서 다룹니다.

이주 혜택과 자선

격차가 가장 큰 곳이 여기입니다. 홍콩의 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CIES)과 싱가포르의 GIP Option C는 모두 가족 구조를 통해 거주권으로 이어지지만, 두 제도의 규모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항목CIES(홍콩)GIP Option C(싱가포르)
신청인 기준6개월 기간에 걸쳐 순자산 HK$3,000만 이상순투자가능자산 S$2억 이상과 5년의 사업 실적(track record)
구조2025년 3월 1일부터 FIHV로 운영되는 신청인의 홍콩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직원 2명, 지출 HK$200만, 적격 SFOAUM S$2억 이상의 SFO, 그중 최소 S$5,000만은 원칙승인(Approval-in-Principle) 시점에 싱가포르로 이전되어 보유
시기2026년 3월 1일부터 해당 회사의 6개월 사전 존속 요건 없음영주권(PR) 최종 승인(Final Approval) 후 12개월 이내에 경제개발청(EDB) 지정 투자에 배치

홍콩에서는 세제 구조와 이주 경로가 하나의 동일한 투자기구를 씁니다. S$2,000만~1억 규모의 포트폴리오라면 현실적인 경로는 투자 전문인력의 고용허가(Employment Pass)이며, 13O 조건상 이들의 싱가포르 거주는 어차피 필요합니다. 선택지는 싱가포르 거주에서 다룹니다.

회사 자체의 의무, 즉 현지 이사, 감사, 실질적 소유자 명부는 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두 도시에서 구성 방식이 다릅니다. 이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회사 요건 비교에서 나란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만의 별도 논거는 Philanthropy Tax Incentive Scheme(PTIS)입니다. 적격 현지 중개기관을 통한 해외 기부금에 대해 5년 동안 100% 공제를 제공하며, 한도는 기부자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의 40%입니다. 조건은 SFO가 13O/13OA/13U 펀드를 운용하고, 자선 전문인력을 선임해 유지하며, 현지 사업 지출 S$20만을 추가로 부담하고, 현지 전문인력 1명(자선 전문인력이어도 됨)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홍콩에는 패밀리오피스와 연계된 동등한 제도가 없으며, 관련 구조는 가족 자선에서 다룹니다.

전형적인 의사결정 프로필

  1. 유동자산 US$3,000만~5,000만, 디지털 자산 비중이 상당한 경우. 두 곳 중 크립토가 감면 범위에 들어가는 곳은 Bill 2026 이후의 홍콩뿐이며, 제정 전에는 구조가 IRD의 과도기적 조치에 기댑니다.
  2. S$1억 이상, 전통적 포트폴리오, 가족 이주. 싱가포르입니다. 13U, 투자 전문인력의 고용허가, 자선 자금 흐름을 위한 PTIS, 그리고 가변자본회사(VCC)와 Universal Life 같은 솔루션을 갖춘 생태계가 있습니다.
  3. HK$2억 4,000만 미만의 포트폴리오. 기준액 때문에 홍콩 감면에는 닿지 않습니다. 13O가 남으며, 문제는 싱가포르에 투자 전문인력 2명을 둘 의향이 있는지로 좁혀집니다.
  4. 가족의 생활 중심이 중동으로 옮겨 가는 경우. 비교 대상이 두바이 구조로 넓어집니다. DIFC 패밀리오피스를 참고하십시오.

이 제도가 가족 구조의 나머지 부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가족 클러스터 지도에, 관할권 맥락은 홍콩과 싱가포르 개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리스크

Q/A

자산 기준액이 더 낮은 제도는 어느 쪽입니까?

싱가포르의 13O입니다. 지정투자자산 S$2,000만 대 Schedule 16C 자산 합계 HK$2억 4,000만입니다. 이 S$2,000만은 단일 패밀리오피스 트랙의 기준이며, 가문 자체의 오피스가 아니라 인가 펀드운용사 아래에 둔 펀드는 S$500만에서 진입하므로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포트폴리오가 US$3,000만 미만인 가문에게 홍콩 감면은 아예 닿지 않는 제도입니다.

크립토 자산을 감면 범위 안에서 보유할 수 있습니까?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자산은 지정투자자산이 아니어서 기준액에 산입되지 않지만, 펀드가 보유할 수는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Bill 2026이 제정되어야 비로소 Schedule 16C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계산은 현행법 또는 2025/26 신고서에 대한 IRD의 과도기적 조치 중 하나에 근거합니다.

단일 패밀리오피스에 펀드운용업 인가가 필요합니까?

두 관할권 모두 펀드 인가는 필요 없지만, 싱가포르의 면제는 형식을 갖춘 제도가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SFO는 SFA 2001에 따른 포괄 면제 아래 운영되며,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영업 개시 통지와 연간 신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홍콩 측은 자체적인 규제 범위가 없는 세제 감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 이주와 관련해 각 제도는 무엇을 제공합니까?

홍콩은 CIES와 FIHV를 연결합니다. 순자산 HK$3,000만 이상이 필요하며, 투자는 0%를 주장하는 바로 그 투자기구를 통해 보유합니다. 싱가포르의 GIP Option C는 AUM S$2억부터 시작하므로, 중간 규모 포트폴리오에서는 투자 전문인력의 고용허가가 실제 경로이며, 13O 조건상 이들의 세법상 거주는 어차피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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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ie Jianfeng Xie
Author of the materialCharlie Jianfeng XiePartner, Finance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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