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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vs 싱가포르 법인: 2026년 설립 비용과 유지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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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내는 정부 수수료는 수백 달러 수준이며, 전체 유지 비용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핵심 차이는 회사가 생기는 순간 발생해 매년 반복되는 세 가지 의무에 있습니다. 구조 안에서 누가 해당 관할권에 물리적으로 있어야 하는지, 감사가 의무인지, 그리고 실질 소유자 명부(beneficial-ownership register)를 누가 책임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두 도시는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홍콩은 현지 이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운영 중인 모든 회사에 감사를 요구합니다. 싱가포르는 소규모 회사의 감사를 면제하고 싱가포르에 통상 거주하는 이사를 요구하며, 2025년부터는 보수를 받고 그 역할을 맡는 사람에 대한 규칙을 강화했습니다.

개념

선택은 주어진 구성에서 어느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이 더 낮은지로 귀결됩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할 권리가 없는 소유주는 보수를 지급하고 그곳에 거주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비용이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매출이 싱가포르 면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유주는 홍콩 회사라면 어떤 경우에도 매년 지급하는 감사인 비용을 절약합니다. 양측 모두 현지 회사 비서, 현지 주소, 실제로 관리되는 지배자 명부는 여전히 유지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은 별도로 법인세 비교에서 정리합니다.

6가지 기준 비교

두 관할권의 기준은 같고, 답만 다릅니다.

기준홍콩싱가포르
설립전자 방식 HK$1,545, 서면 HK$1,720상호 S$15, 등록 S$300
반복되는 정부 수수료2026년 4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BRC) 연 HK$2,350, 연간 신고서 HK$105연간 신고서 S$60
이사자연인 이사 최소 1명, 거주 요건 없음싱가포르에 통상 거주하는 이사 최소 1명(s. 145(1))
회사 비서설립 시점부터 필수; 개인은 홍콩에 거주, 법인은 홍콩에 사무소 유지6개월 이내 선임, 현지 거주 요건 충족 필요
감사휴면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에 의무3개 기준 중 2개 충족 시 소규모 회사 면제
실질 소유자 명부회사가 보관하는 중요 지배자 명부(SCR)와 홍콩 내 지정 대리인등록 대상 지배자 명부, ACRA(회계기업규제청) 중앙 명부에도 제출; 2025년 6월 16일부터 명의 이사·명의 주주 중앙 명부 운영

6가지 기준 중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은 감사와 거주 이사, 두 가지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가 처리하며, 어느 쪽이든 비용 규모는 비슷합니다.

정부 수수료

홍콩 쪽은 서로 다른 두 기관에 내는 두 건의 납부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등기처(Companies Registry)는 주식자본이 있는 회사의 설립에 대해 전자 방식으로 HK$1,545, 서면으로 HK$1,720을 부과하며(회사등기처), 증명서는 전자 방식이면 보통 1시간 이내, 서면이면 4영업일 이내에 발급됩니다(회사등기처 설립 FAQ, Q26). 사업자등록 수수료는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이 별도로 부과합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증명서의 경우 1년짜리는 HK$2,350(수수료 HK$2,200과 부담금 HK$150), 3년짜리는 HK$6,170입니다(IRD). 직전 기간에는 부담금이 면제되어 1년짜리 증명서가 HK$2,200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예산 결정에 따라 바뀌며, 갱신할 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쪽은 더 간단합니다. 상호 신청 S$15, 등록 S$300, 연간 신고서 제출 S$60, 재무제표 제출 또는 정기주주총회(AGM) 개최 기한 연장 신청 S$200입니다(ACRA).

지연 제출에 대한 요율표는 홍콩 쪽이 더 가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NAR1 연간 신고서는 설립 기념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제출하면 HK$105이지만, 지연이 길어질수록 HK$870, HK$1,740, HK$2,610, HK$3,480으로 올라갑니다. 기한을 놓치면 기한을 지켰을 때의 33배를 내게 됩니다.

현지에 있어야 하는 사람

홍콩은 이사에게 거주 요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사 중 최소 1명이 자연인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현지와의 연결은 회사 비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개인 회사 비서는 홍콩에 통상 거주해야 하고, 법인 회사 비서는 홍콩에 등록 사무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비공개회사의 단독 이사는 회사 비서를 겸할 수 없습니다. 등록 사무소 역시 홍콩에 둡니다(회사등기처).

외국인 소유주가 자주 간과하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상장회사를 제외하고 홍콩에서 설립된 모든 회사는 중요 지배자 명부(Significant Controllers Register)를 비치하고 지정 대리인(designated representative)을 선임합니다. 지정 대리인은 홍콩에 거주하는 회사의 이사, 직원 또는 주주(member)이거나,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또는 인가받은 신탁·회사 서비스 제공자일 수 있습니다. 이 명부는 홍콩에 보관되며, 일반 공중이 아니라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제시됩니다.

싱가포르는 이 요건을 이사에게 부과합니다. Companies Act 1967(회사법) s. 145(1)은 모든 회사가 싱가포르에 통상 거주하는 이사를 최소 1명 두도록 요구합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현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그 밖의 사람도 자격이 있습니다. ACRA는 이와 별도로 외국인 식별번호(Foreign Identification Number, FIN) 소지자에게 이 역할을 수락하기 전에 패스 발급 기관인 인력부(MOM) 또는 출입국관리청(ICA)에 확인하라고 경고합니다. 회사 비서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고, 현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독 이사와 동일인일 수 없습니다.

감사 요건: 핵심 차이

홍콩은 Companies Ordinance(회사조례) s. 447에 따라 휴면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에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소규모 비공개회사에 대한 보고 면제(reporting exemption, ss. 359–366)는 간소화된 보고만 허용할 뿐 감사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3개 중 2개로, 매출 HK$1억 이하, 자산 HK$1억 이하, 직원 100명 이하입니다(회사등기처). 매출이 20만 달러인 무역회사라도 개업 공인회계사(practising CPA)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절차와 통상적인 일정은 홍콩 감사에 관한 글에서 다룹니다.

싱가포르는 직전 2개 연속 회계연도에 걸쳐 3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하는 비공개회사의 법정 감사를 면제합니다. 기준은 매출 S$1,000만 이하, 총자산 S$1,000만 이하, 직원 50명 이하입니다. 그룹에 속한 회사는 스스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룹도 충족해야 하며, 설립 후 2년이 되지 않은 회사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ACRA). 어느 경우든 재무제표는 작성하고 제출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지급능력이 있는 면제 비공개회사(exempt private company: 주주 20명 미만이고 주식에 대한 실질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없는 회사)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총자산 S$50만 이하의 비상장 휴면회사는 작성도 제출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ACRA). 즉 면제는 감사를 없앨 뿐 장부 작성은 그대로 남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감사에 관한 글에 있습니다.

첫해 비교는 보통 감사 비용이 결정합니다. 싱가포르 소규모 회사가 감사에서 절약하는 금액은 정부 수수료 차이 전체를 넘어섭니다.

싱가포르 거주 이사의 비용

거주권이 없는 소유주라면 이 역할은 서비스 제공자가 맡으며, 2025년부터 이 시장은 더 이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 2024(기업서비스제공자법)는 2025년 6월 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안에서, 그리고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ACRA에 등록하며, 영업으로 명의 이사(nominee director) 역할을 하는 사람은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만, 그리고 적격성 심사(fit-and-proper assessment)를 거친 뒤에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ACRA).

이와 함께 2025년 6월 16일부터 ACRA는 명의 이사와 명의 주주(nominee shareholder)의 중앙 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보를 제출했고, 신규 법인은 설립일에 제출하며, 서명된 확인서와 함께 지배자 정보를 매년 검증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ACRA). 비용은 올랐고, 이 역할을 맡으려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졌으며, 이 역할은 더 이상 익명이 아닙니다. 이사가 실제로는 소유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약정은 실질 소유와 명의 약정에 관한 글에서 다루며, 싱가포르 회사의 실무적인 설립은 싱가포르 법인에서 설명합니다.

의사결정 프로필

  1. 중국 공급업체 또는 구매자와의 무역. 홍콩: 거주 이사 요건이 없고 결제 경로가 더 가깝습니다. 이 주제는 중국 무역 비교에서 다룹니다.
  2. 실제 ASEAN 사무소를 둔 지역 지주회사. 싱가포르: 거주 이사는 직원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며, 그룹이 기준 이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감사 면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3. 현지 직원이 없는 매출 S$1,000만 미만의 소규모 회사. 두 관할권 모두 비용 비교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의 감사 절감액은 거주 이사 보수로 고스란히 다시 나가고, 홍콩은 감사가 의무이지만 이사에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4. 가족 투자기구. 세제 혜택이 좌우하는 다른 논리가 적용됩니다. 비교는 가족 소유 투자기구(FIHV) 대 Section 13O에 있습니다.
  5. 싱가포르 거주자가 소유한 홍콩 회사. 별도의 세무상 결과를 낳는 독자적인 구조이며, 싱가포르 거주 소유주의 홍콩 회사에서 설명합니다.

결정의 은행 측면은 은행 접근성 비교에서 다루며, 관할권별 맥락은 홍콩과 싱가포르 개관에 있습니다.

위험

국가별 연간 컴플라이언스

감사, 재무제표, 세무 신고, 등기 제출과 같은 연간 의무는 지주회사나 무역회사가 통상 등록되는 모든 관할권에 존재하지만, 그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이 비교는 10개 관할권을 다룹니다. 홍콩, 싱가포르, 중국의 감사 페이지에서 국가별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법정 감사재무제표: 제출 대상과 시기세무 신고등기 제출
홍콩휴면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Companies Ordinance s. 447); 보고 면제로는 없어지지 않음주주에게 제출;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신고서와 함께 IRD에 제출이득세 신고서(profits tax return); 첫 신고서는 보통 설립 후 약 18개월에 발급되고 이후 매년 발급설립 기념일로부터 42일 이내에 NAR1 연간 신고서
싱가포르2개 연속 연도에 걸쳐 3개 중 2개(매출·자산 S$1,000만, 직원 50명) 충족 시 소규모 회사 면제XBRL로 작성해 ACRA에 제출; 지급능력 있는 면제 비공개회사(제출 불요)와 자산 S$50만 이하 휴면회사(작성·제출 불요)는 예외사업연도 종료 후 추정 과세소득(estimated chargeable income) 신고, 이어서 IRAS(싱가포르 국세청)에 Form C-S 또는 C 제출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연간 신고서
중국(본토)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 인가 회계법인의 연간 감사보고서 필요PRC GAAP에 따른 법정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연간 정산을 뒷받침연중 예정 신고, 5월 31일까지 기업소득세 연간 정산6월 30일까지 시장감독관리 당국에 연간 보고서 공시
UAE매출 AED 5,000만 초과 과세대상자와 모든 적격 자유구역 법인(Qualifying Free Zone Person)은 감사받은 재무제표 필요; 개별 자유구역은 자체 규칙 적용7년간 보관; 자유구역 또는 감사 규칙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과세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본토에는 등기 신고가 없고 대신 영업허가(trade licence)를 매년 갱신; ADGM 및 DIFC 회사는 등기관에 연간 확인서(confirmation statement) 제출
영국소규모 회사 면제; 2025년 4월 6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준은 매출 £1,500만, 대차대조표 총액 £750만, 직원 50명비공개회사는 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Companies House에 재무제표 제출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CT600 제출; 세금은 기간 종료 후 9개월 1일에 납부 기한 도래연 1회 확인서(confirmation statement)
키프로스모든 회사 감사; 다만 2개 연속 연도에 법정 매출·총자산 한도 이내인 회사는 감사 대신 법정 감사인의 검토(review)를 받을 수 있음; 세무 신고서는 감사 또는 검토를 거친 재무제표에 기초해 작성감사 또는 검토를 거친 재무제표가 신고를 뒷받침감사 또는 검토를 거친 재무제표에 기초한 법인세 신고; 7월 31일과 12월 31일에 잠정세 납부HE32 연간 신고서
에스토니아법정 규모 기준 초과 시 감사; 더 낮은 기준에서는 검토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상업등기부(Business Register)에 연간 보고서 제출연간 이익 신고 없음 — 세금은 분배 시 발생하며 매월 신고연간 보고서 제출이 곧 등기 신고
아일랜드3개 중 2개(매출 €1,500만, 대차대조표 €750만, 직원 50명) 충족 시 소규모 회사 면제연간 신고서에 재무제표 첨부기간 종료 후 9번째 달 23일까지 CT1 제출(Revenue)연간 신고 기준일로부터 56일 이내에 연간 신고서
룩셈부르크3개 중 2개 초과 시 réviseur d'entreprises agréé(공인 감사인); 그 미만에서는 SA의 경우 내부 법정 감사인주주 승인 후 RCS에 연간 재무제표 제출법인소득세, 지방사업세, 순자산세 통합 신고서RCS 재무제표 제출이 연간 절차
BVI 및 케이맨일반 회사는 없음BVI: 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등록 대리인에게 연간 재무 신고서(annual financial return) 제출법인세 신고 없음; 대신 경제적 실질 보고연간 정부 수수료; 케이맨은 1월에 연간 신고서 제출

최근 법 개정이 있었던 관할권은 세 곳입니다. 영국의 기준은 Companies (Accounts and Reports) (Amendment and Transitional Provision) Regulations 2024에서 나오며, 이 규정은 2025년 4월 6일부터 Companies Act 2006 section 382(3)의 £1,020만과 £510만을 £1,500만과 £750만으로 대체합니다. UAE 감사 항목은 Ministerial Decision No. 84 of 2025에서 나오며, 이 결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Ministerial Decision No. 82 of 2023을 대체했습니다. 세무그룹을 제외한 매출 AED 5,000만 초과 과세대상자와 모든 적격 자유구역 법인에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요구되며, 세무그룹은 감사받은 특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키프로스에서는 법인세 신고서를 감사받은 재무제표로 작성하거나, 2022년 개정(Law 88(I)/2022) 이후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법정 감사인이 검토한 재무제표로 작성하며, 잠정세는 과세연도의 7월 31일과 12월 31일에 두 번 균등 분할 납부합니다.

회사의 무활동 상태와 전문가 보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관할권활동이 없는 회사연간 전문가 보수를 좌우하는 요인집행 기관
홍콩휴면 신고로 감사가 면제되며 회사는 등록 상태 유지증빙 대조가 필요한 거래량과 은행 거래 라인회사등기처와 홍콩 세무국
싱가포르휴면회사는 감사가 면제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감사 면제 적용 여부, 그리고 거주 이사를 보수를 주고 선임하는지 여부ACRA와 IRAS
중국(본토)휴면 제도 없음 — 연간 정산과 연간 보고서는 무조건 기한 도래; 유일한 중단 수단은 최장 3년의 영업 정지 신고(Decree 746 제30조)로, 자연재해, 사고, 공중보건 또는 사회안전 사건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경우 이용 가능정산할 인보이스 수와 세무 등록 수세무국과 시장감독관리 당국
UAE휴면 감면 없음 — 영업허가와 법인세 등록이 계속 유효자유구역 자체의 감사 규칙과 허가 유형연방국세청(Federal Tax Authority)과 자유구역 당국
영국휴면회사 재무제표, 감사 면제, 약식 양식으로 제출재무제표 규모 구간과 감사 면제 유지 여부Companies House와 HMRC
키프로스활동이 없는 회사도 재무제표 감사를 받거나, 요건 충족 시 검토를 받음모든 회사에 필요한 감사 또는 검토 업무회사등기관(Registrar of Companies)과 세무국(Tax Department)
에스토니아활동이 전혀 없어도 연간 보고서는 제출해야 함장부 작성량; 감사는 기준 초과 시에만 적용상업등기부와 세무관세청(Tax and Customs Board)
아일랜드휴면회사는 감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재무제표 작성; 연간 신고 기준일 준수회사등록청(Companies Registration Office)과 Revenue
룩셈부르크휴면 감면 없음 —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세무 신고 기한이 도래해당하는 감사 등급, 그리고 주소지 제공 서비스(domiciliation)RCS와 Administration des contributions directes
BVI 및 케이맨보고 감면 없음 — 연간 수수료와 경제적 실질 신고가 유지됨등록 대리인 보수와 경제적 실질 분석등기관, 그리고 BVI의 경우 등록 대리인

연간 의무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

관할권들은 세금과 무관한 기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홍콩, 키프로스, 중국에서는 감사인 업무가 회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드는 고정 연간 비용입니다(홍콩에서는 휴면회사만 이를 피할 수 있고, 키프로스에서는 소규모 회사가 감사를 검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영국,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에서는 일정 규모를 넘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기준에 결코 근접하지 않을 지주회사라면 구조적으로 두 번째 그룹이 더 저렴하며, 그 차이는 회사가 존속하는 한 매년 감사 업무 한 건의 비용입니다.

감사 면제 기준은 숫자로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S$1,000만은 세 가지 매출 기준 중 가장 좁고, 아일랜드의 €1,500만과 상향된 영국의 £1,500만은 이제 통화만 다를 뿐 명목 숫자가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소규모인 그룹이 같은 수치로 다른 곳에서는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아일랜드, 영국에서는 그 위에 그룹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므로(s. 479 Companies Act 2006), 대규모 그룹의 소규모 자회사는 자체 규모와 관계없이 감사를 받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모회사가 그 채무를 보증하고 s. 479A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휴면 규칙도 다릅니다. 홍콩, 영국, 아일랜드는 감사를 면제하는 실질적인 휴면 경로를 두고 있고, 싱가포르는 제출까지 면제할 수 있는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UAE, 키프로스, 룩셈부르크에는 그런 경로가 없으므로, 그곳에서 쉬고 있는 회사는 연간 주기 전체의 비용을 계속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나중을 위해" 세워 두는 구조는 이 10개 관할권 중 네 곳에서는 저렴하고 네 곳에서는 비쌉니다.

전문가 보수 비교는 공통 기준이 없으면 대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업무에 대해 공개된 보수 범위가 서로 호환되지 않는 기준으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보이스 구간별로, 홍콩은 매출과 거래량별로, 싱가포르는 시장 범위로 제시하므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요건 그 자체뿐입니다. 즉 감사 의무가 애초에 있는지, 검토가 감사를 대체하는지, 거주 임원을 보수를 주고 선임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답이 비용 규모를 정하고, 제시된 보수 범위는 그 안을 채울 뿐입니다.

구성연간 주기가 가장 저렴한 곳이유
거래 활동이 없고 소유주가 관할권 밖에 있는 지주회사영국 또는 에스토니아감사 면제와 실질적인 휴면 또는 무활동 경로; 보수를 주고 선임할 거주 임원 불필요
현지 직원이 있고 면제 기준 미만인 무역회사싱가포르 또는 아일랜드감사가 없어지고 거주 임원은 급여를 받는 직원 중에서 나옴
중국 결제 경로를 가진 무역회사홍콩감사는 의무이지만 거주 이사가 필요 없고, 신고 주기는 한 번의 제출로 끝남
향후 거래를 위해 세워 둔 회사홍콩 또는 영국휴면이 비공식 상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의된 지위
재무제표를 절대 공개 제출해서는 안 되는 기구BVI 또는 케이맨감사도 공개 재무제표도 없음; 비용은 등록 대리인과 경제적 실질 분석으로 이동

Q/A

매년 유지 비용은 어느 쪽이 더 저렴합니까?

싱가포르 감사 면제 기준 미만이라면 보통 싱가포르입니다. 감사인 비용 절감액으로 수수료 차이와 회사 비서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거주권이 없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거주 이사에 대한 연간 보수가 그 절감액을 잠식하는 경우가 많아, 감사가 의무인 홍콩 경로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홍콩은 현지 이사를 요구합니까?

아니요. Companies Ordinance는 자연인 이사를 최소 1명 둘 것을 요구하며, 이사에 대한 거주 요건은 두지 않습니다. 현지와의 연결은 회사 비서, 홍콩 내 등록 사무소, 그리고 중요 지배자 명부의 지정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홍콩의 소규모 회사는 감사가 면제됩니까?

아니요. ss. 359–366에 따른 보고 면제는 간소화된 재무 보고서와 이사 보고서를 허용할 뿐, 감사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완전한 면제는 s. 447에 따른 휴면회사, 즉 해당 기간에 중요한 회계 거래가 없는 회사에만 주어집니다.

2025년 싱가포르에서 거주 이사와 관련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 2024가 2025년 6월 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기업 서비스 제공자는 ACRA에 등록하며, 영업으로 명의 이사 역할을 하는 것은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적격성 심사를 거친 뒤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2025년 6월 16일부터 ACRA는 명의 이사와 명의 주주의 중앙 명부를 운영합니다.

설립 후 은행은 어떤 서류를 요구합니까?

두 관할권 모두 같습니다. 설립증명서와 정관(constitution), 주주 명부와 이사 명부, 자연인까지 이어지는 소유 구조도, 지배자의 여권과 주소 증명, 그리고 사업 모델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나 인보이스입니다. 은행은 이 서류들이 설명된 사업 모델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며, 서류의 양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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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ie Jianfeng Xie
Author of the materialCharlie Jianfeng XiePartner, Finance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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