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관할권이 신탁을 동일한 유형의 법적 수단으로 제공합니다. 이들을 가르는 것은 서비스의 질이나 관리 비용이 아니라 네 가지 법적 질문입니다. 신탁의 유효성을 어느 나라 법이 판단하는가, 위탁자가 신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구조가 얼마나 오래 존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탁에 관한 정보를 누가 받는가입니다. 이 네 가지 각각에서 차이는 근본적입니다. 지난 5년 사이에 다섯 번째 질문이 더해졌습니다. 전문 수탁자가 개인 키(private key)를 보관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조건으로 보관할 것인가입니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보호자(protector)의 역할은 어디서나 같으며, 신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 설명합니다. 이 비교는 법령 규정, 규제 수수료, 채권자의 이의 제기, 그리고 세부 비교에 앞서 대부분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사정을 다룹니다.
관할권 선택을 제한하는 네 가지 요인
가족이 대륙법계에 속하고 상속인들은 자국 법원에서 다툽니다. 방화벽 조항(firewall)은 그 조항을 제정한 관할권의 법원만 구속하며 다른 법원은 구속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이 Regulation 650/2012에 따라 파리, 밀라노 또는 마드리드에서 산정된다면 어떤 신탁법도 그 계산을 바꾸지 못하며, 공증인과 세무서와 은행이 법적 형식을 이해하는 수단은 법인입니다. 이는 신탁이 아니라 재단(foundation)을 택해야 하는 경우이며, 13개 재단 제도는 프라이빗 재단에서 핵심 기준별로 비교합니다.
동기가 상속이 아니라 적대적 채권자입니다. 일반적인 신탁 중심지는 민사 증명 기준에 따른 통상의 도산법상 부인(clawback)을 적용합니다. 채권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설계된 법령은 세 갈래뿐입니다. 첫째는 형사 증명 기준을 갖추고 네비스의 경우 현금 공탁금까지 요구하는 쿡제도(Cook Islands)와 네비스(Nevis)로, 자산보호신탁에서 설명합니다. 둘째는 절차적 장벽을 내주는 대신 가격과 편의성을 얻는 미국의 국내 자산보호신탁(DAPT)입니다. 셋째는 보호 수준이 더 낮은 저지(Jersey)의 5년 기간입니다.
가족 중에 미국인(US person)이 있거나 미국 소재 자산이 있습니다. 어떤 수탁자 관할권도 위탁자 과세 신탁(grantor trust) 취급, Form 3520과 3520-A, 미국 소재 재산에 대한 유산세 과세 범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선택은 피할 수 없는 미국 측 분석 위에 수탁자 관할권이 무엇을 더하는가로 좁혀집니다. 신탁 과세를 참조하십시오.
자체 신탁 제도가 없는 법정지에서 신탁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1985년 헤이그 신탁협약 가입 여부가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독자적인 당사국은 14개국으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모나코, 몰타, 키프로스, 산마리노, 파나마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영국은 협약을 13개 영토로 확장했으며, 이에 따라 저지, 건지(Guernsey), 맨섬(Isle of Man),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적용 범위에 들어오고, 홍콩은 그 확장의 존속을 통해 적용됩니다. 케이맨제도, 바하마, 싱가포르, 뉴질랜드는 협약 밖에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되는 자료는 HCCH 현황표이며, 승인 규칙은 헤이그협약에서 다룹니다.
법정 규칙: 방화벽 조항, 유보 권한, 존속 기간
| 관할권 | 법령 및 연도 | 방화벽 조항: 유효성 / 유류분 / 외국 판결 | 유보 권한 | 최대 존속 기간 | 1985년 헤이그협약 |
|---|---|---|---|---|---|
| 저지 | Trusts (Jersey) Law 1984; 2026년 3월 20일부터 제8차 개정 시행 | 제9조 — 관리, 권한, 수익적 권리를 포함한 7개 범주; 유류분 배제; 제9조와 상충하는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은 집행 불가(제9조(4)) | 제9A조 — 8개 범주; 권한 보유자는 수탁자가 되지 않음(제9A조(3A)) | 무제한(제15조) | 가입, 영국의 확장 적용 |
| 건지 | Trusts (Guernsey) Law 2007 | 제14조는 저지 제9조와 같은 구조; 상충하는 외국 판결은 집행되지 않음 | 제15조 — "전부 또는 일부(all or any)"의 권한; 권한을 보유해도 신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무제한(2007년 법) | 가입, 영국의 확장 적용 |
| 맨섬 | Trustee Act 2001; Purpose Trusts Act 1996 | — | — | — | 가입, 영국의 확장 적용 |
| 케이맨제도 | Trusts Act (2021 Revision) | 제7부(Part VII), 제89–93조 — 유효성과 관리는 케이맨 법이 규율; 유류분 배제(제92조); 상충하는 외국 판결은 집행되지 않음(제93조) | 제14조 — 철회, 변경, 수익과 원본의 지정, 신탁재산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수탁자와 수익자의 교체, 준거법과 법정지의 변경 | 기본 150년; 2024년 8월 22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증서는 이 규칙을 전면 배제할 수 있으나(Perpetuities Act (2025 Revision), 제19조) 그 경우 케이맨 소재 토지를 보유할 수 없음 | 비가입 |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개정 Trustee Act; Virgin Islands Special Trusts Act 2003(VISTA) | 제83A조 — 유효성, 해석, 효력, 관리(제83A조(12)); 유류분 배제(제83A조(14)); 외국 판결은 승인되지 않으며, 성년 수익자의 동의 없이 외국에서 BVI 신탁을 변경하는 것은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제83A조(19)) | 개정 제86조 — 철회, 변경, 회사 이사의 선임과 해임, 신탁재산 매입에 관한 지시 | 150년(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Act 2009); 목적신탁은 제한 없음 | 가입, 영국의 확장 적용 |
| 버뮤다 | Trustee Act 1975; Trusts (Special Provisions) Act 1989 | TSPA 제11조 — 외국의 신탁 금지, 유류분 및 채권자 규칙 배제; 상충하는 외국 판결은 승인·집행되지 않음 | TSPA 제2조(3) — 특정 권리와 권한의 유보가 반드시 신탁과 상충하는 것은 아님 | 2009년 8월 1일 이후 설정된 신탁은 무제한(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Act 2009) | 가입, 영국의 확장 적용 |
| 바하마 | Trustee Act 1998; Trusts (Choice of Governing Law) Act 1989; Purpose Trust Act 2004 | 1989년 법의 법정 방화벽 조항; 외국 유류분 불승인 | — | 무제한(Rule Against Perpetuities (Abolition) Act 2011) | 비가입 |
| 쿡제도 | International Trusts Act 1984; 1989년 개정(No. 23)으로 제13A–13I조 신설 | 제13D조 — 쿡제도 법원은 신탁,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에 대한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 소송을 심리하지 않음 | 제13C조 — 철회권, 수탁자나 보호자의 해임·선임권, 이들에 대한 지시권을 유보하거나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어도 신탁은 무효가 되지 않음 | — | 비가입 |
| 네비스 | Nevis International Exempt Trust Ordinance 1994, 2009년과 2015년 개정 | 외국 판결 불승인 | — | — | 비가입 |
| 싱가포르 | Trustees Act 1967, 2004년 개혁으로 제90조 신설 | 제90조 — 신탁과 재산 이전의 유효성에 한정되며, 위탁자가 싱가포르 시민이 아니고 싱가포르에 주소(domicile)도 두지 않으며, 신탁이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하고 수탁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 채권자, 이혼, 관리, 외국 판결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제90조(5) — 투자 및 자산관리 기능에 한정 | 100년(Civil Law Act 1909, 제32조, 2004년 12월 15일 이후의 신탁증서) | 비가입 |
| 홍콩 | Trustee Ordinance (Cap. 29), Trust Law (Amendment) Ordinance 2013으로 개정 | 법정 규정: 홍콩 신탁은 외국의 유류분 규칙으로 무효가 되지 않음; 외국 판결에 관한 규정 없음 | 유보된 투자 및 자산관리 권한에 대한 법정 보호 | 2013년 12월 1일 이후 설정된 신탁은 영구구속 금지 기간 없음 | 가입, 확장 적용의 존속을 통해 |
| 뉴질랜드 | Trusts Act 2019, 2021년 1월 30일 시행 | 없음 — 외국 상속법의 적용 배제도, 외국 판결의 거부도 없음 | 없음; Clayton(2016)과 Cooper v Pinney(2024)에 따르면 광범위한 권한의 묶음 자체가 재산이 될 수 있음 | 125년(제16조) | 비가입 |
| 리히텐슈타인 | PGR 제897조 이하, 1926년 — 대륙법 체계 안의 유일한 국내 신탁인 Treuhänderschaft | 없음; 유류분(Pflichtteil)은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미침 | PGR의 범위 안에서 신탁증서로 정함; 법정 목록 없음 | 법정 제한 없음 | 가입, 독자적 당사국 |
| DIFC 및 ADGM | DIFC Trust Law No. 4 of 2018; ADGM에서는 Application of English Law Regulations 2015를 통해 영국 신탁법이 적용되며 Trusts (Special Provisions) Regulations 2016이 함께 적용 | 법정 규정은 재단에 적용: DIFC Foundations Law No. 3 of 2018, 제14–16조; ADGM Foundations Regulations 2017, 제29조(2)–(5) | 재단은 정관(charter)에 근거; 설립자가 이사회(council)에 참여할 수 있음 | — | 비가입 |
|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델라웨어, 와이오밍 | 주 신탁법;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와이오밍은 Uniform Directed Trust Act 2017 채택 | 없음; 완전한 신뢰와 신용 조항(full faith and credit)에 따라 주 법원은 다른 주의 판결에 효력을 부여해야 함 | 지시형 신탁(directed trust) 법령이 투자 지시, 분배 지시, 관리를 별개의 수탁 주체에게 나눔 | 사우스다코타 무제한(SDCL 43-5-8); 델라웨어는 동산 무제한, 부동산 110년; 와이오밍 1,000년; 네바다 365년 |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
세 가지 주요 차이는 방화벽 조항의 범위, 신탁의 존속 기간, 유보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방화벽 조항의 범위는 관할권마다 다릅니다. 저지의 제9조, 건지의 제14조, 케이맨의 제7부, BVI의 제83A조, 버뮤다의 제11조는 모두 같은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유효성과 관리에 관한 준거법을 고정하고, 유류분 청구권을 배제하며, 상충하는 외국 판결에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신탁의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제90조는 세 가지 조건 아래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하고, 홍콩의 규정도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합니다. 뉴질랜드와 리히텐슈타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룹과 마지막 그룹의 차이가 외국의 명령을 현지 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자체를 결정하며, 방화벽 조항이 차단하려는 유류분 규칙은 유류분(forced heirship)에서 다룹니다.
영구 존속은 더 이상 차별화 요소가 아닙니다. 현재 무제한 존속은 저지, 건지, 버뮤다, 바하마, 홍콩, 리히텐슈타인, 사우스다코타에서 가능하며, 케이맨제도에서도 2024년 8월 22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모든 신탁증서에 대해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남은 것은 세무 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의무적 청산일을 둔, 점점 줄어드는 그룹입니다. 싱가포르 100년, 뉴질랜드 125년, BVI 150년, 네바다 365년, 와이오밍 1,000년입니다. 저지, 싱가포르, 뉴질랜드 중 어디인가에서 비교한 세 관할권 안에서는 여전히 저지가 유일한 영구 신탁 선택지이지만, 더 넓게 비교하면 중요한 질문은 존속 기간이 아직 어디에서 제한되는가입니다.
유보 권한(reserved powers)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차이이며, 평판에 근거한 평가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저지의 제9A조, 건지의 제15조, 케이맨의 제14조, 개정된 BVI 제86조는 모두 철회, 변경, 수익과 원본의 지정, 수탁자와 수익자의 교체, 준거법 변경 등 폭넓은 목록을 보호합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투자와 자산관리만 보호하고 그 밖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같은 목록이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에 따른 청구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신탁증서가 세 가지 다른 결과를 낳으며, 소유권을 되돌리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보유하는 역할은 수탁자와 보호자에서 설명합니다.
목적신탁, 사설신탁회사(PTC), 세금, 규제기관
| 관할권 | 목적신탁(purpose trust) | 사설신탁회사(PTC) | 신탁에 대한 과세 | 규제기관 및 공표 수수료 | 등록부, CRS, 러시아와의 정보교환 |
|---|---|---|---|---|---|
| 저지 | 제12조 — 법정 집행자(enforcer)를 둔 비자선 목적신탁 | Financial Services (Trust Company Business (Exemptions)) (Jersey) Order 2000에 따른 면제; 등록된 자가 관리해야 함 | 자본이득세·상속세·증여세 없음; 저지 원천소득에 20%; 수탁자는 거주자이고 수익자는 비거주자이며 저지 원천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 없음 | Financial Services (Jersey) Law 1998에 따른 JFSC;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 수수료 £2,294, 연간 수수료는 £3,257부터이며 업무 종류별 £1,318과 인원수 연동분이 추가 | 실질소유자 중앙등록부, 2025년 3월 1일부터 의무기관만 열람; 2016년 보고분부터 CRS; 러시아와의 조세 협력은 2022년 3월 17일 중단 |
| 건지 | Trusts (Guernsey) Law 2007 | 2025년 9월부터 GFSC는 사설신탁회사에도 수탁업 인가(fiduciary licence) 또는 제한 허가(limited permission)를 요구 | 수익자가 비거주자이고 건지 원천소득이 없으면 0% | Regulation of Fiduciaries, Administration Businesses and Company Directors Law 2020에 따른 GFSC | 신탁 등록부 없음; 2016년 보고분부터 CRS |
| 맨섬 | Purpose Trusts Act 1996 | — | 수익자가 비거주자이면 0% | 맨섬 FSA, Financial Services Act 2008에 따른 수탁업 인가 | 신탁 등록부 없음; CRS |
| 케이맨제도 | 제8부(Part VIII) STAR — 대상은 사람, 목적 또는 둘 다 가능; 집행자가 필수이며 수익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영구구속 금지 기간 없음; 수탁자 중 최소 1인은 인가 신탁회사여야 함 | Private Trust Companies Regulations에 따른 등록 사설신탁회사: 관련 신탁업(connected trust business)에는 인가가 필요 없지만 등록, 인가 사업자를 통한 등록 사무소, 연례 신고가 적용 | 소득·자본·증여·유산에 대한 과세 없음 | Banks and Trust Companies Act에 따른 CIMA; 인가 사업자는 순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탁 등록부 없음; CRS |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제84A조 — 목적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해야 함; 지정 수탁자(designated trustee)와 집행자가 필요. VISTA는 BVI Business Company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수탁자 중 최소 1인이 신탁업 인가를 보유하거나 PTC여야 함(제4조(4)) | 무보수 신탁업과 관련 신탁업을 구분하는 Financial Services (Exemptions) Regulations 2007에 따라 면제 | 소득·자본·증여·유산에 대한 과세 없음 | Banks and Trust Companies Act에 따른 BVI FSC | 신탁 등록부 없음; CRS |
| 버뮤다 | TSPA 제12A조 — 목적은 확정적이고 적법하며 공서에 반하지 않아야 함; 사람과 목적을 함께 위한 혼합형 신탁 허용 | 특정 신탁에만 봉사하는 경우 Trusts (Regulation of Trust Business) Act 2001에 따라 면제 | 소득·자본·증여·유산에 대한 과세 없음 | Trusts (Regulation of Trust Business) Act 2001에 따른 BMA | 신탁 등록부 없음; CRS |
| 바하마 | Purpose Trust Act 2004 | — | 소득세·자본이득세 없음 | Banks and Trust Companies Regulation Act 2020에 따른 바하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Bahamas) | 신탁 등록부 없음; CRS |
| 쿡제도 | — | — | 국제신탁(international trust)에 대한 과세 없음 | International Trusts Act에 따른 쿡제도 FSC | CRS 및 자동정보교환 참여 |
| 네비스 | Multiform Foundations Ordinance 2004에 따른 재단 형태가 같은 기능을 수행 | — | 선택 시 면세 | NIETO에 따른 네비스 FSRC | CRS 및 자동정보교환 참여 |
| 싱가포르 | 저지 제12조에 해당하는 일반 법정 제도 없음; 실무상 싱가포르 PTC의 주식은 다른 관할권의 목적신탁이 보유 | Trust Companies (Exemption) Regulations에 따라 면제되지만, AML 점검을 포함한 관리 업무 일부를 위해 인가 신탁 관리업자(trust administrator)를 선임해야 함; 2025년 6월 9일부터 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 2024 적용 | 수탁자 단계에서 17%; 적격 외국신탁은 s. 13G, 현지 관리 신탁은 s. 13Q에 따른 면제; 싱가포르로 송금되지 않은 해외소득은 과세 대상 아님 | Trust Companies Act 2005에 따른 MAS; 납입자본금 또는 적격 자산 S$25만, 신청 수수료 S$1,000, 연간 S$4,000 | 신탁 등록부 없음; 2025년 6월 20일부터 그 밖의 수탁자(residual trustees)도 신탁 정보를 보유해야 하며 최대 벌금 S$2만 5,000, 집행은 Commissioner of Trust Enforcement가 담당; 러시아연방은 2017–2025년 모든 연도에 IRAS 보고대상 목록에 포함 |
| 홍콩 | 자선 목적 또는 그 밖에 허용된 목적에 한정 | Trustee Ordinance 제8부(Part VIII)에 따른 신탁회사 등록 | 속지주의 이윤세(profits tax); 법인세율은 홍콩 원천 이윤에 16.5% | Trustee Ordinance 제8부에 따른 회사등기소(Companies Registry) 등록; 규제 대상 활동은 SFC 인가 | 신탁 등록부 없음; CRS |
| 뉴질랜드 | 자선 목적 또는 그 밖에 허용된 목적에 한정 | 별도 규정 없음 | 등록과 공시를 조건으로 Income Tax Act 2007 s. HC 26에 따라 해외원천소득 면세; 뉴질랜드 소득은 2024년 4월 1일부터 NZD 1만까지 33%, 그 초과분 39% | 수탁자 인가 제도 없음; AML은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가 감독; IRD 등록 NZD 270, 연례 신고 NZD 50(모두 GST 포함) | 외국인 위탁자의 신탁은 IRD에 등록해야 함; 국내 신탁 등록부 없음; 러시아연방은 2025–2026년 113개 보고대상 관할권에 포함 |
| 리히텐슈타인 | TrUG에 따른 Treuunternehmen 또는 재단(Stiftung) | — | 12.5%, 최저 CHF 1,800; 사적 자산 구조(private asset structure)는 최저세액만 납부 | Trustee Act에 따른 FMA; 재단의 운영 기관에 인가 Treuhänder가 있어야 함 | VwbP 실질소유자 등록부는 비공개; CRS |
| DIFC 및 ADGM | DIFC Trust Law 및 Foundations Law; 선택적으로 감독인(guardian)을 둘 수 있는 ADGM Foundations Regulations 2017 | 두 중심지 모두 가족 PTC 또는 SPV 이용 가능 | AED 37만 5,000 초과분에 9%; 가족 재단은 Ministerial Decision 261/2024에 따라 FTA에 세무상 투명성을 선택할 수 있음; 적격 자유구역 법인(qualifying free zone person)은 0% | DFSA와 FSRA가 신탁 서비스 제공자를 인가; ADGM 재단 수수료는 설립 USD 1,000, 연간 USD 500, DIFC 라이선스는 연간 USD 350에 확인서(confirmation statement) USD 300 추가 | 실질소유자 정보는 등기소가 보유하며 비공개; CRS |
|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델라웨어, 와이오밍 | 주 법전에 따른 목적신탁 | 사우스다코타: Division of Banking의 인가(charter), 최저자본금 USD 20만, 신원보증보험(fidelity bond)과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각각 최소 USD 100만, 최소 36개월마다 검사, 주 내의 실질적 존재. 네바다: NRS 669A에 따른 인가형 또는 비인가형 가족신탁회사(family trust company). 와이오밍: 면제 신청서(waiver)를 제출하면 W.S. 13-5-701에 따른 비규제 사설 가족신탁회사 |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와이오밍은 신탁소득에 주 소득세 없음; 델라웨어는 비거주 수익자를 위해 적립된 소득을 면세; 연방세는 전면 적용 | 주 은행감독 부서; 사우스다코타는 사설신탁회사 인가 목록(mandates)을 공표 | CRS 없음 — 미국은 CRS 다자간 협정 서명국 목록에 없으므로 FATCA만 적용 |
두 가지 주요 결론 중 첫째는 비용을 좌우하는 것이 수수료표가 아니라 인가받은 주체라는 점입니다. 저지의 신청 수수료 £2,294와 싱가포르의 연간 S$4,000은 수천만 단위의 자산을 보유하는 구조에 비하면 작은 금액입니다.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의무화한 전문가입니다. 저지 PTC를 관리하는 등록된 자, 싱가포르 PTC의 인가 신탁 관리업자, STAR 신탁의 CIMA 인가 수탁자, VISTA의 지정 수탁자, 리히텐슈타인 이사회의 인가 Treuhänder, 사우스다코타 PTC의 신원보증보험과 D&O 보험이 그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NZD 270과 NZD 50은 규제 직역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신탁 하나의 세무 등록 비용이며, 건전성 감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결론은 목적신탁과 PTC가 함께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수탁 기구를 소유자 없는(orphan) 형태로 보유하려면 집행자를 둔 비자선 목적신탁을 허용하는 법령이 필요합니다. 저지의 제12조, 케이맨의 STAR, BVI의 제84A조, 버뮤다의 제12A조, 바하마의 Purpose Trust Act 2004, 건지의 2007년 법이 모두 이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 PTC의 주식은 보통 다른 관할권의 목적신탁이 보유합니다. 구체적인 구조는 목적신탁과 사설신탁회사에서 설명합니다.
채권자 테스트
| 관할권 | 이의 제기 근거 | 시효 기간 | 증명 기준 | 소 제기 전 공탁금 | 외국 판결 |
|---|---|---|---|---|---|
| 쿡제도 | International Trusts Act 1984, 제13B조 | 해당 채권자의 청구원인 발생일로부터 2년; 이전이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경우 이전일로부터 1년(제13B조(3))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reasonable doubt), 채권자 부담(제13B조(1), 제13B조(7)) | 없음 | 아예 심리하지 않음(제13D조) |
| 네비스 | NIETO 제61조 및 2015년 개정 | 이전일로부터 2년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 EC$27만, 약 US$10만(제61조) | 불승인 |
| 바하마 | Fraudulent Dispositions Act 1991 | 처분일로부터 2년 | 사해 의도, 채권자 부담 | 없음 | 외국 유류분 불승인 |
| 저지 | désastre(파산) 또는 청산 시 도산법상 부인 | 저가거래(transaction at an undervalue) 5년; 편파행위(preference) 12개월; 거래 당시의 지급불능 또는 거래로 인한 지급불능을 증명해야 함 | 민사 기준 | 없음 | 제9조(4)가 제9조와 상충하는 판결을 차단 |
| 케이맨제도 | Fraudulent Dispositions Law (1996 Revision), 제4조 | 처분일로부터 6년 | 사해 의도와 저가 이전, 증명책임은 채권자 | 없음 | 제93조가 상충하는 판결을 차단 |
| 버뮤다 | Conveyancing Act 1983, 제36C조 | 이전일로부터 6년, 또는 이전 후 2년 이내에 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6년 | 사해 의도, 채권자 부담 | 없음 | TSPA 제11조 |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Conveyancing and Law of Property Act, 제81조 | 규정 없음 | 채권자를 해할 의도, 채권자 부담; 선의의 유상 취득자는 보호됨 | 없음 | 제83A조(19) |
| 건지 | — | — | 민사 기준 | 없음 | 제14조가 상충하는 판결을 차단 |
| 싱가포르 | Trustees Act 제86조가 저가 신탁 설정을 Insolvency, Restructuring and Dissolution Act 2018 제438조로 연결 | 없음 — 제438조는 시효 기간도, 지급불능 요건도 두지 않음 | 청구권자가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피해자가 직접 신청 가능 | 없음 | 규정 없음;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REFJA 1959에 따라 9개국과 홍콩의 판결을 동결명령까지 포함해 등록 |
| 뉴질랜드 | Property Law Act 2007 제6부 제6소부(subpart 6 of Part 6); 실무상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이 더 중요 | — | 민사 기준 | 없음 | 호주 판결은 Trans-Tasman Proceedings Act 2010에 따라 거의 자동으로 등록 |
| 리히텐슈타인 | 강제집행령(enforcement ordinance) 제64–67조 | 무상 이전은 1년, 의도가 증명되면 5년 | 민사 기준 | 없음 | 없음 |
| DIFC 및 ADGM | ADGM Foundations Regulations, 제30조 | 이의 제기에는 지급불능 또는 사기의 인정이 필요 | — | 없음 | 제29조가 상충하는 판결을 차단 |
| 사우스다코타 | SDCL 제55-16장, 신탁에 대한 적격 처분(qualified dispositions in trust) | 이전일로부터 2년; 기존 채권자는 2년과 발견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SDCL 55-16-10) |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 없음 | 완전한 신뢰와 신용 조항; 11 U.S.C. § 548(e)에 따라 연방 파산절차는 자익신탁(self-settled trust)에 대해 10년을 소급(look-back) |
| 네바다 | NRS 166.170 | 이전일로부터 2년; 기존 채권자는 2년과 발견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 없음 | 사우스다코타와 같음 |
| 델라웨어 | 12 Del. C. § 3572 | 장래 채권자는 적격 처분일로부터 4년; 기존 채권자는 6 Del. C. § 1309에 따름 |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 없음 | 사우스다코타와 같음 |
| 와이오밍 | W.S. 4-10-510부터 4-10-523까지, 적격 낭비자 신탁(qualified spendthrift trust) | — | — | 없음; 최소 USD 100만의 책임보험 유지를 포함하는 선서된 적격 이전 진술서(qualified transfer affidavit)가 필요(W.S. 4-10-523) | 사우스다코타와 같음 |
형사 증명 기준과 2년 기간을 결합한 곳은 쿡제도와 네비스뿐이며, 네비스는 여기에 채권자가 소 제기 전에 납부해야 하는 현금 공탁금을 더합니다. 이 비교에서 분쟁을 개시하는 데 금전 납부가 요구되는 유일한 관할권입니다. 둘을 짝지은 구조는 쿡제도 신탁과 네비스 LLC에서 설명합니다. 다른 그룹은 더 긴 기간과 민사 증명 기준을 결합합니다. 바하마 2년, 저지 5년, 케이맨과 버뮤다 6년입니다. 평판이 높은 두 관할권은 별도의 그룹을 이룹니다. BVI에는 사해적 재산 이전(fraudulent conveyance) 청구에 대한 시효 기간이 없고, 싱가포르에는 기간도 지급불능 요건도 없습니다. IRDA 제438조는 청구권자가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명만 요구합니다.
미국의 네 주는 2년에서 4년의 기간과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기준을 두지만, 한 가지 이유로 어떤 역외 법령보다 구조적으로 약합니다. DAPT를 둔 주는 다른 주의 판결 승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연방 파산법은 11 U.S.C. § 548(e)에 따라 자익신탁에 대해 10년을 소급합니다. 역외 법령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형은 장벽 때문이 아니라 가격, 세금, 관리상의 편의 때문에 선택됩니다.
디지털자산: 전문 수탁자의 키 보관
| 관할권 | 전문 수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 여부 | 독립 보관기관(custodian) 필요 여부 | 규제 근거 |
|---|---|---|---|
| 저지 | 가능, 인가 신탁·회사 서비스 제공자(TCSP)를 통해 | 실무상 규제 대상 보관기관; JFSC는 토큰화 자산 발행인의 관리를 인가 TCSP에 연계 | 실물자산 토큰화에 관한 2024년 8월 28일 JFSC 지침 |
| 리히텐슈타인 | 가능 | 등록 토큰 보관기관 또는 보관은행 | Token and TT Service Provider Act(TVTG), 2020년 1월 1일 시행 |
| 와이오밍 | 가능, 와이오밍 은행이 직접 보관기관이 될 수도 있음 | 반드시 별도일 필요는 없음; 고객은 엄격한 분리 보관을 수반하는 임치(bailment) 방식의 보관과 지시형 보관(directed-custodian) 약정 중 하나를 서면으로 선택해야 하며, 재담보 제공(rehypothecation)은 금지되고 은행감독관(banking commissioner)에게 60일 전 통지가 필요 | 분류에 관한 W.S. 34-29-101, 은행 보관에 관한 W.S. 34-29-104 |
| 케이맨제도 | 가능 | CIMA에 등록되거나 인가받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ct 2020 |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가능 | FSC에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 |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ct 2022 |
| 버뮤다 | 가능 | BMA 인가 디지털자산 사업자 | Digital Asset Business Act 2018 |
| ADGM | 가능 | 구역 내 인가 보관기관; 토큰 트레저리는 자체 기구를 보유할 수 있음 | FSRA 가상자산 규제체계; DLT Foundations Regulations 2023 |
| 바하마 | 가능 | 등록 디지털자산 사업자 | Digital Assets and Registered Exchanges Act 2024 |
| 홍콩 | 가능 | 인가 거래 플랫폼 또는 인가기관(authorised institution) | 2023년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인가제 |
| 싱가포르 | 가능, 다만 직접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탁자는 별도의 MAS 인가 범위에 해당 | 인가받은 디지털 지급 토큰(DPT) 서비스 제공자 | Payment Services Act 및 MAS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도 |
|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델라웨어 | 가능, 적격 보관기관(qualified custodian)을 통해 | 적격 보관기관; 주 차원의 전용 보관 법령 없음 | 주 신탁법 및 연방 보관 규칙 |
| 뉴질랜드 | 전문 수탁자의 키 보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전혀 없음 | 없음 | 신탁증서 및 AML 자료 |
| 건지, 맨섬, 쿡제도, 네비스 | — | — | — |
패턴은 분명합니다. 현지 규제기관이 이미 보관기관 인가 제도를 마련한 곳에서 수탁자는 디지털자산을 보유합니다. 수탁자의 답은 "우리가 키를 보관하겠다"가 아니라 "인가 보관기관과 계약하고, 신탁증서가 침묵하는 부분에 키 권한이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네 관할권이 앞서 있습니다. 토큰화 지침이 신탁회사를 통해 작동하는 저지, TVTG가 어느 곳보다 먼저 등록 보관 직역을 만든 리히텐슈타인, 은행이 두 가지 법률관계 중 정확히 어느 쪽에 있는지 법령이 정하고 재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와이오밍, 그리고 STAR 신탁이 명확한 인적 소유자가 없는 지갑이나 트레저리의 표준 보유 수단이 된 케이맨제도입니다. 보고에는 별도의 일정이 있으며 CARF와 첫 정보교환에서 설명하고, 접근과 키에 관한 가족의 결정은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 상속에서 다룹니다.
미국 4개 주의 신탁 제도
| 주 | 존속 기간 | 신탁소득에 대한 주세 | 자익신탁: 기간과 증명 기준 | 선택 시 주요 장점 |
|---|---|---|---|---|
| 사우스다코타 | 보통법상 영구구속 금지 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이 적용되지 않음(SDCL 43-5-8) | 없음 | 2년, 기존 채권자는 2년과 발견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SDCL 55-16-10) | 규제 대상 사설신탁회사와 지시형 신탁의 역할 분리를 갖춘 영구 다세대 신탁(dynasty trust) |
| 네바다 | 365년(NRS 111.1031) | 없음 | 2년, 또는 2년과 발견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NRS 166.170) | NRS 669A에 따른 인가형 또는 비인가형 가족신탁회사와 함께, 관리 부담이 가장 적은 자익 낭비자 신탁 |
| 델라웨어 | 동산은 제한 규칙 없음; 부동산은 110년(25 Del. C. § 503) | 비거주 수익자를 위해 적립된 소득에는 없음 | 장래 채권자는 4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12 Del. C. § 3572) | 판례법,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 가장 발달한 법인 수탁자 시장 |
| 와이오밍 | 2003년 7월 1일 후에 설정되어 부동산 외의 재산을 보유하는 신탁은 1,000년(W.S. 34-1-139) | 없음 | W.S. 4-10-510부터 4-10-523까지에 따른 적격 낭비자 신탁, 선서된 이전 진술서와 최소 USD 100만의 책임보험 필요 | 디지털자산: W.S. 34-29-104에 따른 법정 은행 보관과 W.S. 13-5-701에 따른 비규제 가족신탁회사 |
네 주는 서로 다른 법 제도를 제공합니다. 사우스다코타는 존속 기간과 감독받는 사설신탁회사를 결합하고, 네바다는 가장 낮은 관리 부담을, 델라웨어는 발달한 재판 체계를 제공하며, 와이오밍에는 다른 세 주에 없는 디지털자산 보관 법령이 있습니다. 네 주 모두 역외 중심지가 제공할 수 없는 CRS 부재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서명한 적이 없으므로, 수폴스(Sioux Falls)에서 관리되는 신탁은 FATCA에 따라 보고할 뿐 관련된 모든 사람의 거주국 과세당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도 절차적 장벽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신뢰와 신용 조항과 연방 파산법의 10년 소급 기간이 국내형을 택하는 대가입니다. 적용되는 미국 세법은 미국: 세금, 구조, 은행에서, 국경 간 사례는 사우스다코타 다세대 신탁에서 다룹니다.
프로필별 선택
| 프로필 | 1순위 | 이유 | 2순위 |
|---|---|---|---|
| 가족 운영 사업의 다세대 승계 | 저지 | PTC 주식을 위한 제12조 목적신탁, 제15조의 무제한 존속, 유보 권한을 위한 제9A조, 그리고 세 가지 모두에 관한 왕립법원(Royal Court)의 40년 판례 | 케이맨: STAR와 2024년 8월 22일 이후의 영구구속 금지 원칙 적용 배제가 같은 법적 장치의 조합을 재현; 수탁 관계가 이미 있다면 건지 |
| 적대적 채권자가 예견되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음 | 쿡제도와 네비스 LLC | 형사 증명 기준, 2년 기간, 소 제기 전 공탁금; 외국 판결은 심리하지 않음 | 금액이 역외 비용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채권자가 같은 주에 있다면 미국 DAPT; 구조의 평판을 높이는 요소로서 저지 |
| 대륙법계 가족, 상속인과 자산이 유럽 대륙에 소재 | 신탁이 아닌 리히텐슈타인 재단 | 공증인, 은행, 세무서가 번역 없이도 이해하는 EEA 법인; Regulation 650/2012가 유류분을 결정하는 곳에서는 신탁의 이점이 사라짐 | 헤이그협약을 통한 승인으로 충분하다면 저지 신탁, 이탈리아 가족의 저지 신탁의 경우와 같음 |
| 아시아 자산, 아시아 은행, 역내 패밀리오피스 | 싱가포르 | 장점은 신탁을 둘러싼 은행, 펀드, 패밀리오피스 인프라에 있음; 세금은 s. 13G 또는 s. 13Q로 해결 | 속지주의 이윤세와 존속 기간 상한 부재를 원하면 홍콩; 두 경우 모두 PTC 주식은 다른 관할권의 목적신탁이 보유 |
| 디지털자산이 주된 보유 자산 | 저지 또는 리히텐슈타인 | 수탁자가 계약할 수 있는 인가 보관 직역, 그리고 이미 지침을 마련한 규제기관 | 가족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고 법정 은행 보관을 원하면 와이오밍; STAR 신탁이 인적 소유자 없는 트레저리를 보유한다면 케이맨 |
| 가족 중 미국인(US person) 또는 미국 소재 자산 | 사우스다코타 또는 델라웨어 | 주 소득세 없음, 무제한 또는 거의 무제한의 존속 기간, 피할 수 없는 미국 측 분석 외에 추가 CRS 보고 없음 | PTC를 둔 미국 측 신탁 위에 재단이나 역외 신탁을 두는 구조, 사설신탁회사에서 설명하는 방식 |
| 걸프 지역 자산을 보유한 걸프 거주 가족 | DIFC 또는 ADGM 재단 | 방화벽 조항, 법정지, 은행, 자산이 한곳에 있음; 9% 법인세는 MD 261/2024에 따른 투명성 선택으로 해결 | 유럽 은행 관계가 중심이라면 저지 또는 건지 |
비용, 일정, 그리고 수수료표가 다루지 않는 것
공표된 수수료는 자릿수가 다를 만큼 차이가 나지만, 그것만으로 선택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저지 JFSC는 신청 수수료 £2,294와 연간 기본 £3,257에 업무 종류별 £1,318과 인원수 연동분을 더해 부과합니다. MAS는 S$25만의 납입자본금 또는 적격 자산을 전제로 S$1,000과 S$4,000을 부과합니다. 뉴질랜드 IRD는 외국 신탁 등록에 NZD 270, 연례 신고에 NZD 50을 부과합니다. ADGM은 재단에 USD 1,000과 USD 500을 부과합니다. 사우스다코타는 USD 20만의 자본금과 각각 최소 USD 100만의 신원보증보험 및 D&O 보험을 요구하고, 최소 3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합니다. EUR 1,500만을 보유하는 구조라면 5년 동안 가장 저렴한 공적 부담금과 가장 비싼 공적 부담금의 차이는 인원수 연동분을 제외하고 약 EUR 3만입니다.
예산은 공표된 수수료표에 없는 비용이 결정합니다. 법령이 의무화한 인가 전문가, 연간 재무제표, PTC 이사회의 독립 이사, D&O 보험료, 디지털자산 보유분에 대한 보관기관의 베이시스 포인트 수수료, 그리고 위탁자, 보호자 또는 수익자가 거주하는 각 국가의 세무 의견서입니다. 관리 비용이 3분의 1 적게 들더라도 한 번의 신고 지연으로 s. 13G 지위나 s. HC 26 면세를 잃는 신탁은 더 저렴한 신탁이 아닙니다.
흔한 실수
유보 권한 목록을 다른 관할권으로 그대로 옮깁니다. 철회, 변경, 원본의 지정, 수탁자 교체로 이루어진 저지나 케이맨의 목록은 저지, 건지, 케이맨, 개정된 BVI에서 법령으로 보호됩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투자와 자산관리만 보호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같은 목록이 관계재산(relationship property)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의 문서가 네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기존의 존속 기간 제한을 무시한 채 영구 존속을 독보적 장점으로 보고 선택합니다. 무제한 존속은 이제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산일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입니다. 싱가포르의 100년, 뉴질랜드의 125년, BVI의 150년은 여전히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방화벽 조항을 채권자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취급합니다. 저지의 제9조, 케이맨의 제7부, BVI의 제83A조는 유효성, 유류분, 외국 판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채권자는 도산법상 부인이나 사해처분(fraudulent disposition) 법령이라는 다른 근거에 의존하며, 그 기준으로 보면 싱가포르와 BVI는 여기서 비교한 관할권 중 가장 강한 곳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곳입니다.
평판이 더 좋은 관할권을 고릅니다. 법인과 법적 약정(legal arrangements)의 투명성에 관한 효과성 평가에서 저지는 MONEYVAL로부터 Substantial(상당한 수준) 등급을,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FATF로부터 Moderate(보통 수준) 등급을 받았습니다. 직관적인 신뢰도에 따라 선택하면 은행에 설명하기 쉬운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가 발생한 뒤에 준거법을 옮깁니다. 방화벽 조항은 신탁을 보호할 뿐, 이미 이루어진 이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나타난 뒤 준거법을 저지나 케이맨 법으로 바꿔도 어떤 시효 기간도 새로 시작되지 않으며, 싱가포르의 제90조는 신탁이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하고 수탁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령이 현대적이니 수탁자가 키를 맡아 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답은 수탁자가 계약할 수 있는 인가 보관기관이 현지에 있는지, 그리고 신탁증서가 누가 이전을 지시할 수 있는지, 누가 복구 자료를 보관하는지, 수탁자가 사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관할권과 관계없이 수탁자는 거절합니다.
Q/A
방화벽 조항의 범위가 가장 넓은 관할권은 어디입니까?
저지입니다. Trusts (Jersey) Law 1984 제9조는 유효성, 이전, 능력, 관리, 유보 권한을 포함한 권한의 존부와 범위, 수익적 권리, 외국 법원의 신탁 변경 시도라는 7개 범주의 문제를 외국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9조(4)는 상충하는 모든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합니다. 케이맨의 제7부, BVI의 제83A조, 건지의 제14조, 버뮤다의 제11조는 약간 더 좁은 문언으로 같은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싱가포르의 제90조는 세 가지 조건 아래 유효성만 보호하며, 뉴질랜드와 리히텐슈타인에는 이에 견줄 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영구 신탁은 여전히 저지에서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무제한 존속은 저지, 건지, 버뮤다(2009년 8월 1일 이후 설정된 신탁), 바하마(Rule Against Perpetuities (Abolition) Act 2011 이후), 홍콩(2013년 12월 1일 이후 설정된 신탁), 리히텐슈타인, 사우스다코타에서 가능하며, 케이맨제도에서도 2024년 8월 22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모든 신탁증서에 대해 신탁이 케이맨 소재 토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지, 싱가포르, 뉴질랜드를 비교한 문서의 세 관할권 안에서는 싱가포르가 100년, 뉴질랜드가 125년으로 제한되므로 저지가 여전히 유일한 영구 신탁 선택지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받은 런던 판결을 사용할 수 없는 관할권은 어디입니까?
쿡제도에서는 제13D조가 현지 법원이 그 판결의 승인이나 집행을 위한 소송을 심리하는 것조차 금지하므로, 채권자는 현지법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의도를 증명해야 하며, 청구원인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면 기간이 만료됩니다. 네비스는 여기에 소 제기 전 EC$27만, 약 US$10만의 공탁금을 더합니다. 저지, 건지, 케이맨, BVI, 버뮤다는 방화벽 조항과 상충하는 판결에 효력을 부여하지 않지만, 민사 기준에 따른 통상의 부인 소송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미국의 주는 다른 주의 판결을 전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네 주는 서로 동등합니까?
아닙니다. 사우스다코타에는 영구구속 금지 원칙이 없고, USD 20만의 자본금과 의무적 신원보증보험 및 D&O 보험을 요구하는 규제형 사설신탁회사 제도가 있습니다. 네바다는 존속 기간을 365년으로 제한하고 비인가 가족신탁회사를 허용합니다. 델라웨어는 비거주 수익자를 위해 적립된 소득을 면세하고, 부동산은 110년으로 제한하며, 법인 수탁자 시장이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와이오밍은 1,000년을 허용하고 비규제 가족신탁회사를 인정하며, 디지털자산의 은행 보관에 관한 법적 체계를 갖춘 유일한 주입니다. 네 주 모두 신탁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와 CRS가 없다는 점을 공유하며, 완전한 신뢰와 신용 조항과 연방 파산법의 10년 소급 기간도 함께 적용됩니다.
전문 수탁자가 비트코인을 보유합니까, 그리고 가족은 무엇을 제공해야 합니까?
저지, 리히텐슈타인, 케이맨제도, BVI, 버뮤다, ADGM, 바하마, 홍콩, 싱가포르, 와이오밍에서는 보유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직접 키를 보관하기보다는 거의 언제나 인가받은 제3자 보관기관이 관여하는 조건입니다. 수탁자가 가족에게 요구하는 것은 누가 이전을 지시할 수 있는지, 복구 자료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회계와 분배를 위해 보유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관기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시한 신탁증서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전문 수탁자의 키 보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전혀 없으므로 모든 것이 신탁증서와 AML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대륙법계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개 신탁이 아니라 재단으로 가며, 13개 재단 제도는 프라이빗 재단에서 따로 비교합니다. 이유는 법적인 것입니다. 방화벽 조항은 그 조항을 제정한 관할권의 법원만 구속하며, 상속인과 자산이 유럽의 유류분 국가에 있다면 신탁법이 무엇이라고 하든 유류분은 Regulation 650/2012에 따라 그 나라에서 산정됩니다. 재단은 "이것은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질문에 자기 명의로 답하며, 공증인, 세무서, 은행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PGR 제897조 이하에 따른 국내 신탁도 제공하는 예외입니다.
관할권에 따라 신탁 정보를 받는 주체가 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자주 간과되는 요인입니다. 이 지도에 있는 모든 역외 중심지와 영국 왕실령(Crown Dependency) 중심지는 CRS를 시행하므로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 수익자가 각자의 거주국에 보고됩니다.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서명한 적이 없으므로 사우스다코타나 델라웨어 신탁은 FATCA에 따라서만 보고합니다. 저지는 2022년 3월 17일 러시아와의 조세 협력을 중단한 반면,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연도에 러시아연방을 IRAS 보고대상 목록에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2025–2026년 113개 보고대상 관할권에 러시아연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여기서 다룬 관할권 중 외국인 위탁자의 신탁이 과세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관할권 선택에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전문가 선택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공표된 공적 부담금은 뉴질랜드의 NZD 270에 연간 NZD 50, ADGM 재단의 연간 USD 500에서부터 저지 신탁회사 인가의 연간 £3,257에 업무 종류별 £1,318, 그리고 S$25만의 자본금을 전제로 한 싱가포르의 연간 S$4,000에 이릅니다. EUR 1,500만을 보유하는 구조라면 5년 동안의 전체 차이는 인원수 연동분을 제외하고 약 EUR 3만입니다. 주된 비용은 의무적인 인가 주체, 연간 재무제표, 독립 이사, D&O 보험료, 보관기관의 베이시스 포인트 수수료이며, 이 중 어느 것도 수수료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