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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state Tax(유산세): 비거주자의 US-Situs 함정

비거주자는 미국 소재(US-situs) 자산(미국 주식, 부동산)에 대해 단 $60,000의 estate tax(유산세) 공제만 적용받으며, 세율은 최고 40%에 달합니다. 이 함정이 작동하는 방식과 조세조약을 통한 구제를 살펴봅니다.

개념

미국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미국 estate tax는 가혹합니다. 미국 소재(US-situs) 재산 중 $60,000까지만 과세를 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고 40%에 이르는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주소지(domicile)를 둔 사람은 2026년 기준 $15 million의 공제를 받으며, 이 금액은 2025년 세법으로 영구화되고 이후 물가에 연동됩니다. 같은 사망, 같은 자산이라도 보호받는 금액이 250배까지 벌어질 수 있으며, 그 갈림길은 단 하나 —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어디였는가입니다.

무엇이 미국 소재(US-Situs) 자산인가

미국 소재 재산의 범위는 넓습니다. 미국 LLC를 통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한 미국 부동산, 미국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유형자산, 주권이나 증권계좌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는 미국 법인의 주식, 미국에 설정된 뮤추얼펀드와 ETF, 그리고 미국 퇴직연금 계좌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중 미국 기업 주식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함정입니다. 외국 증권사를 통해 보유하더라도 자산의 소재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정을 벗어나는 자산

몇 가지 범주는 과세망 밖에 있습니다. 미국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은행 예금, portfolio-interest exemption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그리고 피상속인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미국 소재 자산이 아닙니다. 외국 법인의 주식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법인의 유일한 자산이 맨해튼 아파트라 해도 그렇습니다 — 이것이 바로 블로커(blocker) 구조의 핵심 논리입니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기술적이어서, 과세와 면제의 경계는 자칫 실수로 넘기 쉽습니다.

Estate Tax 및 증여세 조약

미국은 15개의 estate tax 및 증여세 조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와의 7개 조약은 estate tax와 증여세를 모두 다루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등 나머지는 estate tax만을 다루며, 캐나다의 구제 조항은 소득세 조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약에 따라 $60,000 기준을 전 세계 상속재산 중 미국 소재 자산의 비율로 안분한 미국 전체 공제액의 일부로 대체하거나, 판정 기준을 소재지(situs)에서 주소지(domicile)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국가가 이러한 조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어떤 구조 설계보다 세액을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통상적인 해법은 구조적 접근입니다. 미국 주식과 부동산을 외국 법인 또는 다층 블로커를 통해 보유함으로써, 상속재단이 소유하는 것이 미국 재산이 아니라 비(非)미국 법인의 주식이 되도록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미국 설정 ETF에서 비미국 ETF로 옮기는데, 대개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미국 소재성이 없는 아일랜드 설정 UCITS 펀드가 활용됩니다. 생명보험, 파트너십, 미국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채도 각각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 구축해야 합니다. 사망 후에는 유언집행인이 자산의 소재지를 다시 재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전 증여는 다른 지도를 따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는 estate tax보다 좁은 범위에서 작동하며, 이 간극이 곧 기회입니다. 생전에 비거주자는 미국 부동산과 미국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유형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무형자산의 증여는 미국 증여세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여기에는 미국 법인 주식이 포함됩니다. 상속으로 넘어가면 최고 40%의 세금을 물게 될 바로 그 주식을, 생전에는 미국 증여세 없이 넘겨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전은 진정하고 완결적이어야 하며, 증여자 거주국의 규정과 처분에 따른 미국 소득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신고와 자산 인출 절차

컴플라이언스는 플래닝이 끝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미국 소재 자산이 $60,000를 초과하는 상속재단은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Form 706-NA를 제출해야 하며, 조약으로 세금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미국의 은행, 증권사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은 사망한 비거주자의 자산을 인도하기 전에, 통상 IRS가 estate tax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판단한 뒤 발급하는 Form 5173 transfer certificate를 기다립니다. 실무상 이로 인해 계좌가 1년 가까이 동결될 수 있으며, 이는 애초에 미국의 정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 구조로 미국 자산을 보유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규정은 어디로 향하는가

2025년 세법은 시민권자와 거주자의 공제액을 2026년부터 $15 million로 정하고 이를 영구화했으며, 2027년부터 물가에 연동시켰습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60,000 기준은 그대로 동결되어,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격차는 벌어지기만 합니다. 금융 투명성, CRS 보고, 실질소유자 등록부로 향하는 흐름은 자산을 누가 볼 수 있는지를 바꿀 뿐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꾸지는 않으므로, estate tax 노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플래닝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미리, 그리고 공개 여부가 아니라 소재지(situs)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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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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