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국가별 지도: 세율, 공제, 과세 연결점

> 2026년 상속세 지도: 미국·영국 유산세 40%,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 세율, 무과세 국가와 비거주자가 걸리는 소재지(situs) 함정을 정리합니다.

Author: Alena Peteneva — Lawyer, Family Office (https://wiki.private.law/en/authors/dunaeva)
Last modified: 2026-10-26T00:00:00.000Z
Canonical: https://wiki.private.law/ko/inheritance-tax-map
Publisher: wiki.private.law (https://wiki.private.law)
Version: b66a65383564500b04f57f9e4a8fbc87ad6de0a72222a62b898518b895ea9ec4
Cite as: 상속세 국가별 지도: 세율, 공제, 과세 연결점. wiki.private.law. https://wiki.private.law/ko/inheritance-tax-map. Version b66a65383564500b04f57f9e4a8fbc87ad6de0a72222a62b898518b895ea9ec4.
Topics: structures
Jurisdictions: global
Product tags: estate-planning, tax-regime, wealth-planning
Semantic tags: estate-planning, tax-regime, wealth-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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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런던의 아파트, 싱가포르 계좌를 함께 보유한 유산은 적어도 세 개의 법체계에 동시에 걸립니다. 승계 계획의 첫 질문은 그 가족이 어떤 과세 모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유자가 어디에 살든 외국 관할권에 귀속되는 자산이 무엇인지입니다. 편차는 큽니다. 기준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런던은 40%를, 파리는 비친족 상속인에게서 60%를 가져가지만, 모스크바와 싱가포르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래의 모든 세율과 기준 금액은 HMRC, IRS, Service-Public, BOE, ErbStG, Agenzia delle Entrate 등 1차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며 2026년 기준입니다. 각 관할권은 과세 연결점(nexus), 즉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과세하는지와 함께 제시합니다. 이 지도는 승계·가족 관련 페이지 전반에서 사용하는 14개국 세트를 다룹니다. 이는 인터랙티브 [승계 내비게이터](https://wiki.private.law/en/legacy)의 12개 관할권에 이탈리아와 중국을 더한 것으로 [승계 지도](https://wiki.private.law/ko/succession-planning)와 같은 세트이며,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은 양도 의제(deemed disposal) 모델과 무과세 모델의 참고 기준으로 함께 둡니다.

## 개념

전 세계의 제도는 네 가지 모델로 정리됩니다. 유산세(estate tax)는 분배 전에 유산 자체에 과세합니다. [미국](https://wiki.private.law/ko/us-estate-tax)과 영국이 모두 이 방식이며, 세율은 둘 다 40%입니다. [한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561&ancYnChk=0)도 유산 전체에 최고 50%의 세율로 과세하며, 상속인별 취득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2025년 정부 법안은 아직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inheritance tax)는 각 상속인에게 자기 몫에 대해 과세하며, 친족 관계가 멀어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여기에 해당하고, 최고 기록은 일본(최고 55%)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OECD](https://www.oecd.org/en/publications/2021/05/inheritance-taxation-in-oecd-countries_2d33ceae.html) 자료에 따르면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 또는 유산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24개국뿐이며, 그 세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조세수입의 약 0.5%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양도 의제입니다. 상속세는 전혀 없지만 사망을 실현 사건으로 보며, 캐나다는 피상속인의 최종 소득세 신고서(final return)에서 자본이득에 과세합니다. 네 번째는 무과세입니다. 러시아, UAE, 유산세(estate duty)를 폐지한 싱가포르와 홍콩, 수익자에게 취득원가가 승계되는(cost-base rollover) 호주, 그리고 2005년과 2008년에 이 세금을 없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가 여기에 속합니다. 무과세에는 거의 언제나 별표, 즉 단서가 붙습니다. 이연된 과세가 상속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세 가지 과세 연결점 기준이 결정합니다. 인적 기준: 미국은 유산세를 미국 시민권 또는 사망 시 미국 주소지(domicile)에, 영국은 장기 거주에 연결하며, 독일과 스페인은 상속인의 거주지도 함께 봅니다. 물적 기준, 즉 소재지(situs): 현지 부동산과 현지 회사의 주식은 소유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그 소재국이 과세합니다. 조약 기준: 유산세 조약은 드물기 때문에 두 나라의 과세 청구가 상호 공제 없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교 기준

특정 가족을 위한 결정은 다섯 가지 변수로 구성됩니다.

- 납세자: 유산 전체인지, 각 상속인 개별인지
- 과세 연결점: 피상속인의 시민권 또는 거주지, 상속인의 거주지, 자산의 소재지
- 누진 구조: 유산 규모 기준(미국, 영국) 또는 친족 관계의 정도 기준(대륙 유럽)
- 공제: 미국의 1,500만 달러 면제 한도(exclusion)부터 스페인에서 비친족 상속인에게 공제가 전혀 없는 경우까지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범위: 그 나라가 자국 자산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변수들이 지도의 열을 이룹니다.

## 관할권 지도 — 2026

모든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각 관할권을 모델, 세율, 공제, 과세 연결점과 함께 제시합니다.

| **관할권** | **모델** | **2026년 세율** |
| --- | --- | --- |
| 미국 | 유산세 | 최고 40% |
| 영국 | 유산세 모델(IHT, Inheritance Tax) | 40% |
| 프랑스 | 상속인 과세 | 직계 5–45%; 형제자매 35–45%; 4촌 이내 55%; 비친족 60% |
| 독일 | 상속인 과세 | I–III등급: 7–30% / 15–43% / 30–50% |
| 스페인 | 상속인 과세 | 국가 세율표 7.65–34% × 계수 1.0–2.4 |
| 이탈리아 | 상속인 과세 | 4% / 6% / 8% |
| 스위스 | 칸톤세 | 배우자 — 거의 모든 곳에서 0; 직계비속 — 대부분의 칸톤에서 0; 비친족 상속인에게는 상당한 세율 |
| 러시아 | 무과세(2006년부터) | 수령 시 0(조세법전 제217조 제18항) |
| 포르투갈 | 무상 이전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 10%(verba 1.2 TGIS);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면제 |
| 키프로스 | 무과세(2000년부터) | 2000년 1월 1일 이후 사망분부터 유산세 폐지 |
| 이스라엘 | 무과세(1981년부터) | 0; 매각 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기준 자본이득 과세 |
| 카자흐스탄 | 무과세 | 수령 시 0; 등기 후 2년 이내 부동산 매각 시 차익 과세 |
| UAE | 무과세 | 0; 개인소득세 없음 |
| 중국 | 무과세 | 0; 법정상속인은 상속받은 토지·주택의 계세(契税, deed tax) 면제 |
| 캐나다 | 양도 의제(deemed disposition) | 자본이득 — 피상속인의 최종 신고서에서 |
| 호주 | 무과세 | 0; 수익자가 매각할 때 CGT(자본이득세) |
| 싱가포르 / 홍콩 | 무과세 | 유산세 폐지(2008 / 2006) |

같은 관할권의 공제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범위를 정하는 과세 연결점입니다.

| **관할권** | **공제** | **과세 연결점** |
| --- | --- | --- |
| 미국 | 1,500만 달러 — 미국 시민 및 사망 시 미국에 주소지를 둔 자(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 배우자 간 이월(portability) | 미국 시민권 또는 사망 시 미국 주소지 — 전 세계 자산; 미국에 주소지가 없는 비시민 — 6만 달러를 넘는 미국 소재(US-situs) 자산 |
| 영국 | 비과세 구간(nil-rate band) 32만 5,000파운드(2031년 4월 5일까지) + 주거용 구간 17만 5,000파운드(2030년 4월 5일까지); 배우자 면제 | 장기 거주자(최근 20년 중 10년) — 전 세계 자산, 출국 후 3–10년의 잔존 기간; 영국 자산 — 항상 |
| [프랑스](https://wiki.private.law/en/france-intestate-succession) | 자녀 1인당 10만 유로; 배우자와 PACS(시민연대계약) 파트너는 전액 면제 | 국내법상 프랑스 자산은 과세 대상이며, 피상속인이 프랑스에 조세 주소지를 둔 경우 전 세계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을 통한 전 세계 과세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그리고 자산을 받은 연도 이전 10년 중 최소 6년 동안 프랑스에 조세 주소지를 두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적용 가능한 조약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CGI art. 750 ter](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24453202)). |
| 독일 | 배우자 50만 유로; 자녀 40만 유로; 손자녀 20만 유로; II–III등급 2만 유로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거주지 — 전 세계 자산; 독일 자산 — 항상 |
| 스페인 | II그룹 — 국가 세율표상 1만 5,956.87유로; 자치지방(autonomous community)이 자체 감면 추가 | 거주자 상속인 — 전 세계 자산; 비거주자 — 스페인 자산 |
| 이탈리아 | 100만 유로 공제 한도(franchise) — 배우자와 직계; 10만 유로 — 형제자매 | 거주자 피상속인 — 전 세계 자산; 그 외에는 이탈리아 자산 |
| 스위스 | 칸톤별로 정함 | 칸톤 내 피상속인의 거주지; 현지 부동산 |
| 러시아 | — | 보유 3년 이내 매각 시 소득세 |
| 포르투갈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면제([CIS 제6조(e)](https://info.portaldasfinancas.gov.pt/pt/informacao_fiscal/informacoes_vinculativas/patrimonio/selo/Documents/PIV_26029.pdf)); 부동산 증여에는 여전히 0.8% 부과 | 상속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포르투갈 소재 자산 |
| 키프로스 | — | — |
| 이스라엘 | — |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 |
| 카자흐스탄 | — | 조기 매각 시 카자흐스탄 부동산 |
| UAE | — | — |
| 중국 | 법정상속인의 계세 면제 | — |
| 캐나다 | 생존 배우자에 대한 이연(rollover) | 캐나다 거주자의 전 세계 자산 |
| 호주 | 취득원가 승계 | — |
| 싱가포르 / 홍콩 | — | — |

명목 세율만 비교하면 오해를 낳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 미국 과세는 6만 달러를 넘는 부분부터 시작되어 과세 유산이 100만 달러를 넘으면 40% 구간에 이르고, 스페인의 34%에 계수 2.4를 곱하면 부유한 비친족 상속인에게는 이론상 81.6%에 이르며, 캐나다의 0은 누적된 자본이득 1달러마다 붙는 세금으로 바뀝니다.

## 유산세: 미국과 영국

미국은 최고 40%의 누진 세율로 유산에 과세하지만, 미국 시민과 사망 시 미국에 주소지를 둔 자에 대한 면제 한도는 [2026년 1인당 1,500만 달러](https://www.irs.gov/newsroom/irs-releas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6-including-amendments-from-the-one-big-beautiful-bill)입니다. OBBBA가 이 수준을 고정했고 그 이후로는 물가 연동이 계속되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생존 배우자에게 이월할 수 있습니다. 유산세에서 [거주는 사망 시의 주소지를 의미](https://www.irs.gov/instructions/i706)하며, 이는 소득세상 거주자 판정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그린카드는 관련 증거이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gift-tax).

이 제도에는 두 번째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가액 상향 조정(basis step-up)으로, 상속인은 자산을 사망일의 시가로 승계하고 생전에 누적된 이익은 소득세를 피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취득가액 상향 조정](https://wiki.private.law/en/upstream-basis-step-up)에 관한 글에서 다룹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비거주자에게는 조건이 뒤집힙니다. [미국 소재 자산](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ome-nonresidents-with-us-assets-must-file-estate-tax-returns), 즉 미국 부동산, 미국 내 유형자산,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6만 달러 기준을 넘으면 Form 706-NA로 과세되며, 세부 내용과 대응 방법은 [미국 유산세](https://wiki.private.law/ko/us-estate-tax)에 관한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32만 5,000파운드](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inheritance-tax-thresholds-and-interest-rates/inheritance-tax-thresholds-and-interest-rates)의 비과세 구간을 넘는 부분에 40%를 부과하며, 자녀나 손자녀에게 넘어가는 주택에는 17만 5,000파운드의 주거용 비과세 구간(residence nil-rate band)이 추가됩니다. 기본 구간은 2031년 4월 5일까지, 주거용 구간은 2030년 4월 5일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6일부터 과세 범위는 거주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영국 장기 거주자](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sidence-based-tax-regime-technical-amendments/technical-amendments-to-the-residence-based-tax-regime), 즉 직전 20년 중 10년 동안 세법상 거주자였던 사람은 전 세계 자산에 대해 IHT를 납부하며, 출국 후에도 거주 기간에 따라 3년에서 10년 동안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기존 비주소지 거주자(non-dom)에게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종전의 간주 주소지(deemed domicile) 기준을 포함해 [2025년 개혁](https://wiki.private.law/en/uk-non-dom-2025) 분석에서 다루며, 영국 자산은 어떤 지위에서든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 상속인 과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 프랑스

직계에는 [5–45% 세율표](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vosdroits/F14198)가 적용되며 최고 구간은 상속인 1인당 180만 5,677유로를 넘는 부분입니다. 형제자매는 35–45%, 4촌 이내 친족은 55%, 비친족 수익자는 60%를 납부합니다. 자녀 1인당 공제(abattement)는 10만 유로이며, 생존 배우자와 PACS 파트너는 전액 면제됩니다. PACS를 맺지 않은 비혼 파트너는 세법상 비친족으로 취급되어 같은 60%가 적용됩니다.

### 독일

[ErbStG](https://www.gesetze-im-internet.de/erbstg_1974/__19.html)(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I등급(배우자, 자녀, 손자녀)은 7–30%, II등급(형제자매, 조카)은 15–43%, III등급(그 밖의 모든 사람)은 30–50%를 납부합니다. §16의 공제액(Freibeträge)은 배우자 50만 유로, 자녀 1인당 40만 유로, 손자녀 1인당 20만 유로, II·III등급 2만 유로입니다. 납세의무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어느 한쪽이 독일 거주자이면 발생합니다. 자녀 한 명이 뮌헨으로 이주하면 전 세계 유산 중 그 자녀의 몫이 독일 과세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 스페인

[7.65–34%](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1987-28141)의 국가 세율표에 친족 그룹과 상속인 자신의 기존 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1.0–2.4의 계수를 곱합니다. II그룹(배우자, 21세 이상 자녀)에 대한 국가 공제는 1만 5,956.87유로로 크지 않지만, 자치지방은 자체 세율표와 감면(bonificaciones)을 입법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에서는 가까운 친족이 명목상의 금액만 납부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부담이 됩니다. 스페인법상 누가 어떤 순위로 상속하는지는 [스페인 무유언 상속](https://wiki.private.law/en/spain-intestate-succession)에 관한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이탈리아

이 그룹에서 가장 온건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에는 수익자 1인당 100만 유로의 공제 한도와 함께 [4%](https://www.agenziaentrate.gov.it/portale/schede/pagamenti/imposta-di-successione/aliquote-e-franchigie), 형제자매(10만 유로 공제 한도)와 4촌 이내 친족에는 6%,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는 8%가 적용됩니다.

## 별표가 붙은 0: 러시아, 캐나다, 호주, 아시아

러시아는 2006년에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재산 수령은 친족 관계와 관계없이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법전 제217조 제18항](https://www.nalog.gov.ru/rn91/ifns/ifns7/info/15942606/); 예외는 저작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입니다). 과세는 매각 시점에 나타납니다. 상속 재산의 최소 보유 기간은 3년이며, 그 전에 매각하는 거주자는 13%(과세표준 240만 루블 초과분은 15%)의 소득세를 납부하되, 피상속인의 증빙된 취득 비용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법정 상속 순위와 유류분(forced share)은 [러시아 무유언 상속](https://wiki.private.law/en/russian-intestate-succession)에 관한 글에서 다룹니다.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없지만 사망은 [양도 의제](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life-events/doing-taxes-someone-died/prepare-returns/report-income/capital-gains.html)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직전에 자본재산을 시가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익은 최종 신고서에 보고되며,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호주는 사망세(death duties)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CGT](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deceased-estates/if-you-are-a-beneficiary-of-a-deceased-estate)는 수익자가 자산을 처분할 때에만 발생하며, 취득원가는 승계됩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유산세를 폐지했으며([2008년 2월 15일](https://www.iras.gov.sg/taxes/other-taxes/estate-duty), [2006년 2월 11일](https://www.ird.gov.hk/eng/tax/edu.htm)), 두 허브 모두 소유자의 사망에 대해 중립적입니다. 스위스의 세금은 칸톤세입니다. 배우자는 거의 모든 곳에서, 직계비속은 대부분의 칸톤에서 면제되며, 상당한 세율은 먼 친족과 비친족 상속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세트에는 저마다 별표가 붙은 사실상 무과세 국가가 여섯 곳 더 있습니다. 포르투갈에는 상속세 자체는 없지만 포르투갈 자산의 무상 이전에 10%의 인지세를 부과하며,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은 면제되고 부동산 증여에는 여전히 0.8%가 부과됩니다. 키프로스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사망분부터 유산세를 폐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81년에 유산세를 폐지했으며, 상속인이 매각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납부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수령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등기일부터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차익에는 과세합니다([2026년 조세법전 제382–383조](https://prg.kz/document/?doc_id=39076515)). UAE에는 상속세도 개인소득세도 없습니다. 중국에는 상속세가 없으며, 토지나 주택을 취득하는 법정상속인은 계세가 면제됩니다([국가세무총국](https://tianjin.chinatax.gov.cn/nsrxt/11200000000/0500/050013/20220901173731444.shtml)). 이들 각국에서 승계의 실제 비용은 세금보다 유류분과 절차에 있으며, 이는 [승계 지도](https://wiki.private.law/ko/succession-planning)에 국가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소재지 함정

가장 흔한 함정은 미국 시민이 아닌 비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증권입니다. 스위스나 싱가포르 증권 계좌에 있는 Apple 주식도 미국 소재 자산으로 남습니다. 계좌의 위치는 무관하며, 기준 금액은 6만 달러, 세율은 최고 40%입니다. 미국 외 UCITS(EU 집합투자기구) 펀드로 갈아타거나 보유 자산을 [보험증권](https://wiki.private.law/en/life-insurance-succession)으로 감싸면 시장 노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 계좌, 금의 소재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동산의 소재지](https://wiki.private.law/en/movable-asset-situs)에 관한 글에서 다룹니다.

> 💡 미국 시민이 아닌 비거주자가 500만 달러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300만 달러가 미국 법인 주식입니다. 거주국이 상속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사망하면 미국 재무부에 약 113만 달러의 유산세를 내게 됩니다(300만 달러에 대한 잠정 세액 114만 5,800달러에서 비거주 비시민 세액공제 1만 3,000달러를 뺀 금액). 생전에 동일한 노출의 아일랜드 UCITS로 갈아타면 계좌 전체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역외회사를 통해 보유한 영국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2017년 4월 6일부터 영국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치가 나오는 역외 폐쇄회사(close company)의 주식은 더 이상 제외 재산(excluded property)이 아닙니다([F(No. 2)A 2017, Sch 10](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7/32/schedule/10)). IHT는 [지주 구조](https://wiki.private.law/en/holding-structures)를 관통하여 미치며, 이를 감싼 회사는 매년 ATED(Annual Tax on Enveloped Dwellings)를 납부합니다. 수십 년 동안 런던 주택을 보호하던 구조가 이제는 보호 없이 비용만 낳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제도는 [해외 부동산 승계](https://wiki.private.law/en/foreign-real-estate-succession)에 관한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이중과세입니다. 유산세 조약은 일반 소득세 조약보다 훨씬 드뭅니다. 미국은 약 15개, 대부분의 나라는 몇 개에 불과합니다. 조약이 없으면 국내법이 제공하는 일방적 세액공제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 나라에 자산이 있다면 관할권별로 작성하고 서로 [조율한 유언장](https://wiki.private.law/en/multi-jurisdiction-wills)이 필요합니다.

> ⚙️ 승계 계획은 생전에, 관할권별로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 각 상속인, 각 자산의 과세 연결점을 따로 검토합니다. 소유자 사망 후에 짜 맞춘 구조는 미리 마련한 구조보다 가족에게 훨씬 큰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

생전 증여. 증여가 유산에서 빠지기까지의 기간과 연간 면제 한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 국가 | 기간과 구조 | 면제 금액 |
| --- | --- | --- |
| 영국 | 증여는 7년이 지나면 유산에서 빠지며, 3–7년 차에는 고액 증여에 대한 세금이 [32%, 24%, 16%, 8%](https://www.gov.uk/inheritance-tax/gifts)로 체감됩니다 | 연 3,000파운드 |
| 미국 | 면제 한도를 넘는 증여는 유산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1,500만 달러 기본 면제 한도(basic exclusion amount)를 소진합니다 | 수증자 1인당 1만 9,000달러(2026년); 비시민 배우자에게는 19만 4,000달러 |
| 독일 | §16 공제액은 10년마다 갱신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당 40만 유로 |
| 프랑스 | 증여는 15년이 지나면 유산 계산에서 빠집니다 | — |

국가별 제도는 [생전 증여](https://wiki.private.law/en/gift-tax-lifetime-gifting)에 관한 글에서 비교합니다.

신탁과 재단. 자산을 [신탁](https://wiki.private.law/ko/trust-basics)으로 옮기면 소재지와 거주지 기준이 작동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뀝니다. 영국 신탁에는 설정 시 과세(entry charge)와 10년 주기 과세(ten-year anniversary charge)를 포함한 자체 IHT 제도가 적용되며, 이는 [신탁과 상속세](https://wiki.private.law/en/trusts-inheritance-tax)에 관한 글에서 다룹니다. 미국 가문은 1,500만 달러 면제 한도를 여러 세대에 걸친 [다이너스티 신탁](https://wiki.private.law/en/us-dynasty-trust-cross-border)에 묶어 두며, 대륙법계의 대안은 [사적 재단](https://wiki.private.law/en/private-foundations)입니다.

보험 구조(insurance wrapper). 피상속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증권은 많은 제도에서 유산 밖으로, 또는 우대 조건으로 이전되며, [PPLI](https://wiki.private.law/en/ppli)(private placement life insurance)는 자산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이전되는 것은 증권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자체적인 소재지와 과세 취급을 갖는 보험계약입니다.

과세 연결점 바꾸기. 장기 거주자 지위가 생기기 전에 영국을 떠나거나 3–10년의 잔존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 전 세계 자산에 대한 IHT에서 벗어납니다. 미국 시민권은 이주 후에도 전 세계 유산을 미국의 과세 범위 안에 묶어 둡니다. 비시민의 경우 결과는 그린카드 지위만이 아니라 사망 시 미국 주소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인의 거주지도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함께 고려됩니다. 자녀가 독일이나 스페인 거주자로 남아 있는 한, 그들의 몫은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곳에서 과세됩니다. 자산 목록 작성부터 유언장까지 전체 결정 순서는 [승계 계획 허브](https://wiki.private.law/ko/succession-planning)에 정리되어 있으며, 시민권·거주지·자산 소재국의 구체적인 조합은 인터랙티브 [승계 내비게이터](https://wiki.private.law/en/legacy)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국경을 넘는 유산에서 다른 무엇보다 자주 반복되는 실수는 다섯 가지입니다.

> ⚠️ **상속인의 거주지.** 독일과 스페인은 수령자에게 과세합니다. 거주자 상속인 한 명이 전 세계 유산 중 자기 몫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끌어들입니다.
> **‘0’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캐나다는 사망 시점의 양도 의제에 따른 이익에 최종 신고서에서 과세하고, 호주와 러시아는 자본이득세와 매각 시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 **영국 주거용 부동산을 감싼 역외 보유 구조.** 2017년부터 IHT를 막아 주지 못하며, 연간 ATED 부담을 더합니다.
> **비혼 파트너와 먼 친족.** 프랑스에서는 60%, 독일 III등급에서는 30–50%이며, 스페인에서는 먼 친족(III그룹)에 1.5882–1.9059의 계수가 적용되고 2.4까지 오르는 것은 비친족 상속인(IV그룹)뿐입니다.
> **세액공제에 기대기.** 조약은 적고, 유산의 이중과세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이며, 일방적 공제는 모든 자산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 🍓 결정은 세 가지 질문에서 도출됩니다. 모델(유산세, 상속인 과세, 양도 의제, 무과세), 과세 연결점 기준(시민권, 피상속인과 각 상속인의 거주지, 각 자산의 소재지), 그리고 수단(증여, 신탁 또는 재단, 보험증권, 거주지 변경)입니다. 2026년에 가장 비용이 큰 포지션은 미국 시민이 아닌 비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증권, 역외회사 안에 들어 있는 런던 주택, 그리고 소유자가 사망한 뒤에야 떠올린 대륙 유럽 거주 상속인입니다.

## Q/A

### 제 미국 주식은 유럽 증권사 계좌에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유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법인의 주식은 계좌가 어디에 있든 미국 소재 자산으로 남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고 조약상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거주 피상속인에게는 6만 달러의 기준 금액만 주어지며, 그 위로는 최고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500만 달러 면제 한도는 미국 시민과 사망 시 미국에 주소지를 둔 자에게 적용됩니다. 생전에 미국 외 UCITS 펀드로 갈아타거나 보유 자산을 보험증권으로 감싸야 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영국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IHT는 언제부터 저에게 미치지 않습니까?

장기 거주자 지위는 출국 후 3년에서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거주 기간이 길었을수록 잔존 기간도 깁니다. 20년을 거주했다면 출국 후 꼬박 10년 동안 전 세계 IHT가 적용되며, 영국 소재 자산은 그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 저희 자산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에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내지 않습니까?

보장은 없습니다. 과세는 흔히 다른 제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피상속인의 최종 신고서에서 누적 이익에 과세하고, 호주는 취득원가를 승계시킨 뒤 매각 시점을 기다리며, 러시아는 상속 재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지도에서 0으로 표시된 모든 행은 실현 시 과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두 나라가 같은 유산에 과세를 주장합니다. 한쪽 세금을 다른 쪽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조약에 의한 공제는 드뭅니다. 유산세 조약은 적어서 미국은 약 15개, 대부분의 나라는 그보다 적습니다. 남는 것은 거주국의 일방적 세액공제인데, 이는 모든 자산도, 전액도 포괄하지 못합니다. 생전에 소재지를 정리해 과세 청구가 하나만 생기도록 하는 편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 전 재산을 조카와 비혼 파트너에게 남기려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듭니까?

대륙 유럽에서는 몇 배가 됩니다. 프랑스는 조카에게 55%, 비친족 파트너에게 60%를 부과하고, 독일은 두 사람을 모두 II–III등급에 넣어 2만 유로 공제와 함께 15–50%를 적용하며, 스페인은 세율표 위에 계수를 더 곱합니다. 혼인, PACS, 입양 또는 보험 구조는 친족 그룹을 바꾸고, 그에 따라 세율도 바뀝니다.

### 지도의 14개국 중 자녀에 대한 상속에 아무것도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러시아, 키프로스,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UAE, 중국은 상속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포르투갈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을 10% 인지세에서 면제하고, 이탈리아는 상속인 1인당 100만 유로의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녀에게 과세하며, 스위스 칸톤 대부분은 직계비속을 면제합니다. 어느 경우든 별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각 시 과세로, 러시아는 3년 이내, 카자흐스탄은 부동산의 경우 2년 이내, 이스라엘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이 0이라도 없앨 수 없는 유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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