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거주권: CIES, TTPS, QMAS와 영주권 취득 경로

> 2024년 재개된 홍콩 프리미엄 이민 경로를 정리합니다. HK$3,000만 CIES, 고급인재통행증(TTPS), QMAS, 영주권 경로와 고액자산가 관점의 기준·적합성을 다룹니다.

Author: Charlie Jianfeng Xie — Partner, Finance (China) (https://wiki.private.law/en/authors/charlie)
Last modified: 2026-10-26T00:00:00.000Z
Canonical: https://wiki.private.law/ko/hong-kong-residency
Publisher: wiki.private.law (https://wiki.private.law)
Version: 3ee32db920ae176f717cfecc31d982b7ad14fa7e485bd7663e94152fed6c52a7
Cite as: 홍콩 거주권: CIES, TTPS, QMAS와 영주권 취득 경로. wiki.private.law. https://wiki.private.law/ko/hong-kong-residency. Version 3ee32db920ae176f717cfecc31d982b7ad14fa7e485bd7663e94152fed6c52a7.
Topics: migration
Jurisdictions: hong-kong
Functional tags: residence-permit, permanent-residence
Product tags: residence-permit, permanent-residence
Semantic tags: residence-permit, permanent-residence

---

## 개념

홍콩은 2024년에 이민 프로그램을 다시 열었습니다. **신자본투자자이민제도(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CIES)**는 **2024년 3월 1일**부터 HK$3,000만 기준으로 재개되었고, 2022년에 도입된 **고급인재통행증제도(Top Talent Pass Scheme, TTPS)**는 고소득자와 최상위 대학 졸업자에게 신속한 거주 절차를 계속 제공하며,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온 **우수인재입경계획(Quality Migrant Admission Scheme, QMAS)**과 **일반고용정책(General Employment Policy, GEP)**도 전문직 종사자에게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경로는 **7년의 통상 거주(ordinary residence)** 후 **영주권(永久性居民)·거류권(Right of Abode)**으로 이어집니다. 고액자산가와 전문직의 이주에 대해 홍콩은 속지주의 과세, 양도소득세 부재, 유산세 부재, 보통법 체계,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며, 중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영주권자에게는 홍콩특별행정구(HKSAR) 여권으로 170개 이상 국가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줍니다.

주요 이민 프로그램은 네 가지입니다:

- **CIES** — 투자 기반 경로로, 최소 HK$3,000만이 필요하며 고용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TTPS** — 인재 기반 경로로, 세 가지 유형(고소득자, 상위 100개 대학 졸업자, 상위 100개 대학의 최근 졸업자)이 있습니다.
- **QMAS** — 12개 기준으로 평가하는 계점제 경로로, 고용 제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GEP / ASMTP** — 고용주 후원 경로로, 홍콩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 🍓 **이민 프로그램.** 홍콩은 네 가지 운영 중인 이민 경로를 제공합니다. CIES(투자, HK$3,000만), TTPS(인재, 세 가지 유형), QMAS(계점제, 고용 제안 불필요), GEP/ASMTP(고용주 후원)이며, 모두 7년의 연속적인 통상 거주 후 영주권(거류권)으로 이어집니다. 선택은 신청인의 프로필에 달려 있습니다. 고용 없는 자본(CIES), 고소득 또는 엘리트 교육(TTPS), 전문직 점수(QMAS), 또는 실제 홍콩 고용주나 자기 사업의 실질(GEP 투자 기업가 경로)입니다. 개인의 거주 지위는 회사와 별개입니다. 홍콩 회사는 개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7년 기간은 체류 일수만이 아니라 가족, 주거, 세무 신고 같은 실질적 연결에 좌우됩니다.

## 프로그램별 요건

| 경로 | 기준 | 최초 기간 | 신청인 프로필 |
| --- | --- | --- | --- |
| CIES | 허용 투자 HK$3,000만 + 감사받은 순자산 HK$3,000만 이상 | 2년, 갱신 가능 | 홍콩 고용이 없는 고액자산가(HNWI) |
| TTPS A 유형 | 직전 연도 과세 대상 총소득 HK$250만 이상 | 36개월 | 고위 임원, 고소득자 |
| TTPS B 유형 | 상위 100개 대학 학위 + 경력 3년 이상(최근 5년 중) | 24개월 | 최상위 대학 출신 중견 전문직 |
| TTPS C 유형 | 상위 100개 대학 학위, 최근 5년 이내 졸업 | 24개월 | 최상위 대학의 최근 졸업자(연간 정원 1만 명) |
| QMAS(종합 계점제) | 12개 기준 중 최소 6개(입경처 기준) | 최초 ~36개월 | 홍콩 고용 제안이 없는 전문직 |
| QMAS(성취 기반) | 올림픽 메달, 노벨상, 주요 국가·국제적 인정 | 8년 | 탁월한 성취자 |
| GEP | 홍콩 고용주 후원 + 적격 급여 + 적격 직무 | 36개월, 고용계약이 더 짧으면 그 기간 | 홍콩 회사의 채용 인력 |
| ASMTP | 중국 본토 국적자 전용; GEP와 동일한 기준 | 36개월, 고용계약이 더 짧으면 그 기간 | 중국 본토 전문직 |
| 영주권(거류권) | 7년의 연속적인 통상 거주 + 입경처 재량 | — | 위의 모든 경로 |

## 신자본투자자이민제도(CIES)

### 개요

2023-24년도 예산안에서 발표된 New CIES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홍콩투자청(InvestHK)의 New CIES 사무국(New CIES Office)이 신청인의 순자산과 투자를 평가하고 규정 준수를 감독하며, 입경처(Immigration Department, ImmD)는 비자, 연장, 무조건 체류(unconditional stay)를 결정합니다. 신청인은 홍콩의 허용 자산에 최소 **HK$3,000만**을 투자하고 2년 거주 비자(갱신 가능)를 받습니다.

### 자격 요건

1. 신청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자산 평가 신청 전 6개월 동안 **순자산 HK$3,000만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홍콩 공인회계사(CPA) / HKICPA 면허 회계사의 확인서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3. **불리한 출입국 기록이 없어야** 하며, 통상적인 출입국 및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적격 국적**: 외국 국적자,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 국적자, 마카오특별행정구 거주민,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 거주민입니다. **제외 대상**(현행 목록이며 변경될 수 있음): 아프가니스탄, 쿠바, 북한(DPRK) 국적자입니다.
### 허용 투자 — HK$3,000만 배분

New CIES는 HK$3,000만을 포트폴리오와, 홍콩투자공사(Hong Kong Investment Corporation, HKIC)가 운용하는 CIES 투자 포트폴리오(CIES Investment Portfolio)에 대한 의무 출자로 나눕니다:

| 자산 유형 | 처리 |
| --- | --- |
| 홍콩 상장 주식, 채무증권, 예금증서, 후순위채, 적격 집합투자기구, 개방형 펀드, 적격 유한책임조합 펀드 | 부동산과 함께 CIES 투자 포트폴리오 외부의 HK$2,700만에 산입; 비공개 유한책임조합 펀드와 비공개 개방형 펀드 회사는 합산 HK$1,000만 한도 |
| 홍콩 비주거용 부동산 | 산입; 부동산 합산 한도 HK$1,500만 |
| 홍콩 주거용 부동산(단일 호, 거래가 HK$3,000만 이상) | 산입; 전체 부동산 한도 HK$1,500만 안의 주거용 하위 한도 HK$1,000만 |
| CIES 투자 포트폴리오(HKIC 운용, 혁신·기술 지원) | HK$300만 의무 출자 — 원금과 배당은 보장되지 않음; 회수는 포트폴리오 규정과 유동성에 좌우 |

**2025년 9월 17일 이전 주거용 부동산 경과 규정.** 기준은 계약 서명일이 아니라 거래 완결일(completion)입니다. 2025년 9월 17일 이전에 매입이 완결된 부동산에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거래가가 **HK$5,000만** 이상인 단일 호인 경우에만 산입되며, 모든 부동산을 합쳐 HK$1,000만까지만 산입됩니다. 2025년 9월 17일 또는 그 이후에 완결된 매입에는 호당 HK$3,000만 기준과 전체 HK$1,500만 한도가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주거용 매입은 2024년 10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완결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 💡 "New CIES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완전히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엄격한 한도 안에서 허용됩니다(전체 부동산 한도 HK$1,500만 안의 주거용 하위 한도 HK$1,000만, 단일 호 거래가 HK$3,000만 이상). 이전 안내서에는 여전히 주거용이 제외된다고 적혀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홍콩투자청의 현행 제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승인 후 포트폴리오 유지

승인된 입경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내내 적격 투자를 유지합니다;
- 홍콩 개업 공인회계사를 통해 연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링펜싱(ring-fencing)** 원칙을 준수합니다(매각 대금 전액을 제도 내 허용 자산에 재투자).
시가가 HK$3,000만 아래로 하락해도 추가 납입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투자액이 HK$3,000만을 넘어 증가하더라도 초과분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규정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각 대금과 이익은 제도 안에 남습니다.

### 가족 동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혼 피부양 자녀는 주신청인의 투자에 포함됩니다.

### 영주권

CIES에 따라 **7년간 연속적으로 통상 거주**하면 주신청인과 가족은 **거류권(Right of Abode)**, 즉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여권은 중국 국적자인 영주권자에게만 발급되므로, 외국 국적자는 홍콩 신분증(HKID)과 함께 자국 여권을 계속 사용합니다.

## 고급인재통행증제도(TTPS)

### 개요

신청 시점에 홍콩 고용 제안을 요구하지 않고 우수한 개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022년 12월 2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 A 유형 — 고소득자

- **자격**: 신청 직전 연도의 연간 과세 대상 총소득(근로 + 사업)이 **HK$250만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투자에서 발생한 수동적 소득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최초 비자**: **36개월**.
- **연간 정원 없음.**
- **적합 대상**: 고위 임원, 파트너, 펀드 책임자.
### B 유형 — 상위 100개 대학 학위 + 경력

- **자격**: TTPS가 공표한 상위 100개 대학 목록(QS, THE, US News, Shanghai 순위를 종합)에 오른 대학의 학사 학위 **및**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 **최초 비자**: **24개월**.
- **연간 정원 없음.**
- **적합 대상**: 세계 최상위 대학 출신의 중견 전문직.
### C 유형 — 상위 100개 대학 학위, 최근 졸업자

- **자격**: **최근 5년 이내**에 상위 100개 대학에서 받은 학사 학위가 있고, 경력이 3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초 비자**: **24개월**.
- **연간 정원**: 1만 명(선착순).
- **적합 대상**: 홍콩에서 경력을 시작하려는 졸업자.
> 💡 TTPS의 모든 유형에서 신청인은 신청 시점에 홍콩 고용 제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력 증빙(B/C 유형) 또는 직전 연도 소득 증빙(A 유형)만 있으면 됩니다. 홍콩에 들어온 뒤에는 취업, 창업,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단순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요건

연장은 허가된 체류 기간의 마지막 3개월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첫 연장부터 보유자는 시장 수준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홍콩 내 고용, 또는 홍콩에서 설립하거나 참여한 사업으로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 사업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보통 최대 3년이 추가되며, 고용계약의 잔여 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TTPS로 홍콩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소득세(Salaries Tax) 과세 대상 소득이 HK$200만 이상인 보유자는 최상위 고용 트랙(top-tier employment stream)으로 6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콩 내 고용이나 사업이 없으면 갱신은 거절됩니다.

## 우수인재입경계획(QMAS)

### 개요

홍콩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숙련 이주자를 위한 계점제 제도입니다. 사전에 홍콩 고용 제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두 가지 평가 방식

#### 종합 계점제(개정)

현행 입경처 규정에 따르면 종합 계점제(General Points Test)는 **12개 기준** 체계를 사용하며, 공표된 최소 기준은 **12개 중 6개**입니다. 기준은 연령, 학력, 언어 능력, 경력, 연간 소득, 사업 소유를 포괄합니다. 입경처는 사전 통지 없이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항상 입경처의 공식 종합 계점제 페이지에서 현행 합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최고 245점, 최저 80점" 채점표를 언급하는 이전 안내서는 현행 12개 기준 체계가 아니라 **이전** 종합 계점제 체계를 설명합니다. 과거의 산식은 현재 신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성취 기반 계점제

성취 기반 계점제(Achievement-based Points Test)는 탁월한 성취(올림픽 메달, 노벨상, 주요 국가·국제 수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인된 평생 공헌)를 이룬 개인을 위한 대안적 평가 방식입니다. 점수 합계가 아니라 해당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 연간 정원

입경처의 현행 제도 규정은 연간 정원을 두지 않습니다. 전제 요건과 합격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발(selection exercises)에서 평가되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이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재 목록

직업이 **홍콩 인재 목록(HK Talent List)**(2025년 검토 이후 9개 산업 부문의 60개 직업이며, 금융 서비스, 혁신·기술, 항공·해운 등이 포함됨)에 오른 사람은 목록 자체의 자격·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 계점제에서 우대 고려를 받습니다. 목록은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 가족 동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혼 피부양 자녀가 포함됩니다.

## 일반고용정책(GEP)

### 개요

고용에 기반한 표준 거주 경로입니다. 홍콩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자격 요건

1. 홍콩에 설립되어 활동 중인 고용주로부터 **진정한 고용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2. **직무에 부합하는 자격과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학위와 관련 경력이 요구됩니다.
3. 해당 직무에 대해 **홍콩 시장 수준에 맞는 보수**를 받아야 하며, 입경처는 형식보다 실질을 따지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숙련 직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후보자가 없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위를 현지에서 채울 수 없었음을 비공식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숙련 직무에서는 엄격한 제약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 GEP의 투자 기업가(Investment-as-Entrepreneur) 경로

취업하는 대신 홍콩에 자본과 영업 활동을 가져오는 창업자에 대해 입경처는 다음을 평가합니다:

- 이익 및 현금흐름 전망을 담은 3년 사업계획;
- 재정 자원과 예정 투자 규모;
- 창출될 홍콩 일자리;
- 기술적 또는 전문적 기여;
- 홍콩 경제와의 연계 및 해당하는 경우 **StartmeupHK**, **홍콩과학기술단지(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HKSTP)**, **Cyberport** 또는 기타 공인 프로그램 참여.
최초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36개월이며, 사업 실질이 계속 유지되면 갱신 주기는 보통 3+2년입니다.

### 가족 동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동반가족 비자(dependant visa)가 발급됩니다.

## ASMTP — 중국 본토 인재·전문가 입경계획

중국 본토 국적자(GEP 대상이 아님)를 위한 GEP의 대응 제도(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and Professionals)입니다. 고용주 후원 구조와 서류 요건이 동일하며, 입경처의 본토 인재 담당 부서가 처리합니다.

## 영주권 — 거류권(Right of Abode)

홍콩에서 **7년간 연속적으로 통상 거주**하면 위 비자 중 어느 것의 보유자든 기본법(Basic Law) 제24조와 입경조례(Immigration Ordinance)에 따라 **거류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경처는 거주 기간뿐 아니라 홍콩과의 실질적 연결, 즉 상시 거소, 홍콩 내 가족, 합리적인 생계 수단, 적법한 세무 신고도 심사합니다. "통상 거주"는 단순한 일수 계산이 아니라 실질 기준입니다.

거류권은 다음을 부여합니다:

- 추가 비자 없이 홍콩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제한 없는 권리**;
- **홍콩특별행정구 여권**(170개 이상 관할권에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입국) — 중국 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에게만 발급되며, 외국 국적자는 기존 여권을 유지합니다;
- **홍콩 선거제도상의 지위**(입법회(LegCo) 지역구 및 구의회 선거 — 영주권자로 한정).
> ⚠️ **중국 국적이 아닌 영주권자의 거류권 상실.** 통상 거주를 중단한 뒤 **36개월 연속** 홍콩을 떠나 있으면 영주권자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어지는 지위는 **입경권(Right to Land)**으로, 홍콩에서 제한 없이 거주·학업·취업할 수는 있지만 일부 선거권과 복지 권리를 잃으며 완전한 영주권과 같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 공통 단계

### 1단계 — 준비

증빙 서류에는 여권, 학력·전문 자격, 고용 증빙, 재무제표(CIES), 이력서,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0년간 거주한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 조회서가 포함됩니다.

### 2단계 — 제출

eVisa 포털 또는 해당 제도의 전용 채널을 통해 **입경처**에 제출합니다:

- CIES는 홍콩투자청(New CIES 사무국)을 통해 제출하고, 의무 포트폴리오 출자는 HKIC를 통해 진행합니다;
- TTPS는 전용 TTPS 포털을 통해 제출합니다;
- QMAS / GEP는 eVisa 포털을 통해 제출합니다.
### 3단계 — 심사

| 제도 | 통상 심사 기간 |
| --- | --- |
| CIES | 공표된 기간 없음: 홍콩투자청의 순자산 평가, 입경처의 원칙 승인, 180일 이내 투자, 투자 점검, 이후 정식 승인 |
| TTPS | ~4주(A/B 유형); ~4주(C 유형) |
| QMAS |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발에서 평가; 공표된 심사 기간 없음 |
| GEP / ASMTP | 모든 서류와 수수료 접수 후 약 4주 |

### 4단계 — 비자 라벨과 홍콩 신분증(HKID)

승인된 신청인은 여권에 부착되는 비자 라벨을 받습니다. **홍콩 도착 후 30일 이내**에 입경처 사무소 어디에서든 **홍콩 신분증(Hong Kong Identity Card, HKID)**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약 방문 시 생체정보를 채취하며, 신분증은 7–10 영업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세무상 고려사항

### 홍콩 세제의 기본

- **속지주의 원칙**: 홍콩 원천 소득만 과세됩니다. 해외 원천 소득(해외 근로소득, 해외 배당, 해외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급여소득세**: 2–17% 누진세율, 또는 표준세율 — 순소득의 첫 HK$500만에 15%, 초과분에 16%(2024/25년부터 2단계) — 중 세액이 적은 쪽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없음**, **배당 원천징수세 없음**,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유산세(estate duty) 없음**(2006년 폐지).
- **강제적립연금(Mandatory Provident Fund, MPF)**: 월 관련 소득에 대해 고용주 5% + 근로자 5%를 납입하며, 각각 월 HK$1,500이 상한입니다.
### 세법상 거주지

홍콩 국내법에는 개인의 "세법상 거주지" 개념이 **없습니다**. 납세의무는 거주지가 아니라 소득의 원천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조약 목적상 거주지 기반 개념을 사용**하며, 홍콩 거주자를 물리적 체류(한 과세연도에 180일 이상, 또는 연속된 두 과세연도에 걸쳐 300일 이상)로 정의합니다.

### 영국에서의 출국

출국 연도의 거주 여부는 영국 법정 거주 판정 기준(Statutory Residence Test, SRT)으로 결정되며, Case 1 또는 Case 3에 해당하면 분할 연도 과세(split-year treatment)가 적용됩니다. 영국의 일시적 비거주자 규정(temporary non-residence rules)에 따라 5개 영국 과세연도 이내에 귀국하면 특정 소득이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영국–홍콩 DTA**(2010년 12월 20일 발효)는 이중과세를 구제합니다. 장기 거주와 연계된 상속세(IHT) 규정은 출국 후 3–10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됩니다. [2025년 영국 비주소지 거주자(non-dom) 제도 개혁](https://wiki.private.law/en/uk-non-dom-2025)을 참조하십시오.

### 미국인(US Person)

미국의 전 세계 소득 과세는 홍콩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미국–홍콩 간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없습니다.** 미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홍콩 급여소득세 대부분을 흡수합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FEIE)로 해외 근로소득 ~$13만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FBAR 및 Form 8938 신고는 계속됩니다. **Subpart F / GILTI** 규정에 따라 홍콩 원천 법인 소득이 매년 미국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CRS 보고

홍콩은 OECD 공통보고기준(CRS) 자동 정보교환에 참여합니다. 홍콩 금융기관은 계좌 보유자의 자기확인서(self-certification)를 바탕으로 보고 대상 관할권의 세법상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를 식별하여 홍콩 세무국(IRD)에 보고하고, 세무국은 이를 해당 관할권과 교환합니다. 여전히 이전 본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확인하는 계좌 보유자는 그 국가로 보고되며, 홍콩에서만 세법상 거주자인 사람은 홍콩 금융기관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보유한 계좌는 해당 관할권이 홍콩과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홍콩으로 보고됩니다.

## 제한 사항과 준수 요건

- **CIES 규정은 2015년 이전 버전과 다릅니다.** New CIES는 엄격한 하위 한도 안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허용합니다(단일 호 매입가 HK$3,000만 이상, 전체 부동산 HK$1,500만 안의 주거용 하위 한도 HK$1,000만). 주거용 부동산이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TTPS C 유형 정원.** 연간 1만 명 정원은 소진되므로 연중 이른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QMAS 채점.** 현행 종합 계점제는 **12개 기준** 체계를 사용하며, 이전의 245/80 채점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상 거주의 중단.** 7년 영주권 자격 기간 중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면 통상 거주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입경처는 일수만이 아니라 실질을 심사합니다.
- **TTPS 갱신 요건.** 입증 가능한 홍콩 내 고용이나 사업이 없으면 갱신은 거절됩니다.
- **CIES 포트폴리오 유지.** 시장 변동만으로 HK$3,000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추가 납입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HK$3,000만 초과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익은 제도 안에 묶입니다.
- **거류권과 36개월 부재.** 통상 거주를 중단한 뒤 36개월 연속 부재하면 입경권(Right to Land)으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 중에는 홍콩과의 연결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홍콩 출국: 출국세 없음과 남은 행정 사항

홍콩은 출국세(exit tax)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홍콩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출국 시 간주 처분(deemed disposal)도 없습니다. 속지주의 체계는 홍콩 원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IRO s.14; DIPN 21). 출국은 출국세를 부과하는 관할권보다 행정적으로 단순하지만, 그래도 세 가지 행정 사항은 처리해야 합니다.

- **최종 급여소득세 정산.** 고용주는 예상 출국일 1개월 전에 세무국에 출국 통지서(Form IR56G)를 제출하고, 제출 시점부터 세무국이 해제 서신(letter of release)을 발급할 때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액을 유보합니다. 근로자는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을 납부합니다.
- **MPF.** 적립된 MPF 급여는 원칙적으로 65세까지 인출할 수 없지만, 영구 출국은 법정 조기 인출 사유입니다. 수탁자에게 법정 선서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평생 한 번만 이용할 수 있고 허위 진술은 형사 범죄입니다(강제적립연금관리국, MPFA).
- **기타 행정 사항.** 은행 계좌, 임대차, 비자 지위, 홍콩 회사의 이사직은 출국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느 것도 출국 시 과세되지 않지만 각각 별도의 행정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무상의 문제이며, 정해진 절차 목록을 규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 싱가포르, UAE, 카자흐스탄과의 비교

홍콩, 싱가포르, UAE, 카자흐스탄은 입국 기준보다 입국 이후의 조건에서 더 크게 다릅니다. 부재 중 지위 유지, 배우자의 취업 권리, 영구 지위에 대한 접근이 그것입니다.

| 관할권 | 자본 경로 | 자본 없는 경로 | 고용주 필요 여부 | 지위 유지를 위한 체류 | 배우자 취업 가능 여부 | 영구 지위 | 세법상 거주 기준 |
| --- | --- | --- | --- | --- | --- | --- | --- |
| 홍콩 | CIES, HK$3,000만 | TTPS A(소득 HK$250만); QMAS 12개 중 6개 | GEP와 ASMTP만 필요 | 통상 거주 — 일수가 아닌 실질 | 가능, 동반가족 비자 자체로 | 7년 후 거류권 | 국내 기준 없음; 조약상 180/300일 |
| 싱가포르 | [GIP](https://wiki.private.law/en/singapore-investments) — 금액은 EDB가 결정 | EP S$5,600부터 + COMPASS 40점; ONE Pass S$3만 | 필요, ONE Pass 제외 | 패스는 일수가 아닌 직무에 연동 | 불가 — 배우자 본인의 패스 필요 | 영주권은 재량, 고정된 자격 기간 없음 | 역년 기준 183일 |
| UAE | AED 200만부터 골든비자 | 골든비자 인재·전문가 범주 | 불필요 | 6개월을 넘는 부재도 허용 | 불가 — 배우자 본인의 노동허가 필요 | 없음; 10년 갱신형 거주 | 183일, 또는 주거와 일자리가 있으면 90일 |
| 카자흐스탄 | US$30만부터 투자자 비자 | 근로 또는 사업 사유의 임시 허가;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프로그램 | 사유에 따라 다름 | 영구 허가는 최대 10년 기간으로 발급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적자는 가능; 그 외는 허가 필요 | 영구 거주 5년 후 시민권 | 12개월 중 183일; AIFC 90일 |

네 가지 자본 금액은 서로 다른 요건을 나타냅니다. HK$3,000만은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의 태환 환율로 약 US$380만이고, AED 200만은 디르함 페그 환율로 약 US$54만 5,000이므로, 두 주요 투자 프로그램 사이에는 7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투자자 비자 기준은 디르함 금액에 가깝습니다. 싱가포르의 글로벌투자자프로그램(Global Investor Programme)은 금액이 아니라 지위의 종류에서 다릅니다. 네 가지 중 자격 기간을 거친 뒤가 아니라 신청 절차를 통해 곧바로 영주권을 주는 유일한 경로이며, 그 조건은 법령이 아니라 경제개발청(EDB)이 정하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합니다([EP와 그 대안](https://wiki.private.law/en/singapore-residence-permit)).

고용주 요건은 허가가 후원 회사에 연동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CIES, 고급인재통행증, QMAS는 모두 홍콩 고용 제안이 전혀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며, UAE 골든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의 기본 경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허가(Employment Pass)에는 실제 사업 실질을 갖춘 후원 회사가 필요하고, 창업자 본인의 회사도 자격이 되지만 인력부(MOM)는 후보자뿐 아니라 후원 회사도 평가합니다. 월 S$3만 기준의 ONE Pass만이 홍콩 인재 통행증이 첫날부터 그러하듯 보유자를 단일 고용주로부터 분리합니다.

체류 요건은 관할권마다 다릅니다. 홍콩은 통상 거주를 가족, 주거, 신고 같은 실질적 연결로 측정하는데, 이는 자주 이동하는 주신청인에게는 일수 계산보다 덜 제한적이고 주소만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더 제한적입니다. 싱가포르는 패스를 직무에 연동합니다. 직무를 잃으면 싱가포르에서 보낸 기간과 관계없이 패스도 잃습니다. UAE 골든비자는 부재 중에도 지위를 유지하게 해 주므로, 사업이 다른 곳에 있는 보유자에게 적합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영구 허가를 최대 10년 기간으로 발급하므로, 부재 규칙보다 갱신 주기를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카자흐스탄의 거주허가](https://wiki.private.law/en/kazakhstan-residence)).

배우자의 취업 권리는 투자 기준보다 더 많은 경우에 결정적입니다. 홍콩에서는 주신청인과 함께 입국이 허가된 동반가족이 입경처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동반가족 비자 자체에 근거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1년 5월 1일 이 선택지를 없앴습니다. 동반가족 패스(Dependant's Pass, DP)는 거주 허가일 뿐 그 이상이 아니며, 소득을 얻으려는 배우자는 다른 외국인 채용과 동일한 S$5,600 하한과 COMPASS 40점이 적용되는 본인의 고용허가, 또는 고용주의 쿼터와 부담금(levy)에 따라 발급되는 DP-Work Permit, 또는 본인이 ACRA에 등록한 사업의 30%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 동의서(Letter of Consent)가 필요합니다([동반가족 패스 보유자의 취업 허가](https://wiki.private.law/en/singapore-dependant-pass-work)). 남편의 후원을 받는 UAE 배우자도 같은 처지입니다. 노동카드 없이 거주만 할 수 있으며, 이를 바꾸려면 본인의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UAE 개관](https://wiki.private.law/en/uae-hub)). 맞벌이 가정에는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업무를 옮겨 갈 수 있는 컨설턴트나 변호사는 홍콩에서는 도착한 날부터 계속 일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고용주가 그를 위해 신청할 때까지 일을 멈춰야 합니다.

홍콩의 영구 지위 절차는 공표된 법적 규칙에 기반합니다. 7년의 연속적인 통상 거주 후의 거류권은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권리이며, 공표된 심사 기준과 그 끝에 주어지는 정식 지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영주권은 이민관리국(ICA)의 PTS 채널을 통한 재량적 부여로서 고정된 자격 기간이 없고, 보통 패스로 2년 이상 지낸 뒤 신청을 시도하며, 아무런 약속도 따르지 않습니다. UAE는 통상적인 조건으로는 영주권을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10년 골든비자는 갱신되는 장기 거주이며, 갱신 결정으로 박탈될 수 없는 지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영구 거주 5년 후 귀화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며, 싱가포르 시민권이나 홍콩에서의 중국 국적 귀화와 마찬가지로 이 경로를 이용하려면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영주권은 이러한 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지는 이민 지위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홍콩에는 개인의 세법상 거주지에 관한 국내법 개념이 없으므로 지위와 세무상 위치는 별개의 문제이며, 조약상 기준(한 과세연도에 180일, 또는 두 과세연도에 걸쳐 300일)은 오직 조약상 구제를 청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싱가포르는 역년 기준 183일을 셉니다. UAE는 2022년 내각결정 제85호(Cabinet Decision No. 85 of 2022)에 따라 183일, 또는 국내에 영구 주거와 고용 또는 사업이 있는 사람의 경우 90일을 셉니다. 카자흐스탄은 연속된 임의의 12개월 동안 183일을 세고, 그다음에는 조건이 누적적으로 적용되는 생활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기준으로 넘어가며,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의 투자 거주자에게는 90일 경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 중 어느 것을 보유하든 그것을 발급한 관할권에서 과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 규칙은 [세법상 거주지에 관한 규칙](https://wiki.private.law/en/tax-residency-basics)을 참조하십시오.

### 신청인 프로필별 이민 프로그램

| 프로필 | 경로 | 관련 조건 |
| --- | --- | --- |
| 자본이 있고 일자리는 없으며, 영주권까지 공표된 자격 기간을 원함 | 홍콩 CIES | 7년, 그리고 그 끝에 법정 거류권 |
| 자본이 있고, 최초 임시 패스가 아니라 곧바로 영주권을 원함 | 싱가포르 GIP | 네 경로 중 패스가 아니라 영주권으로 시작하는 유일한 경로 |
| 직전 연도 소득이 높고 고용주가 없으며, 몇 주 안에 입국 허가를 원함 | TTPS A 유형 | 약 4주, 싱가포르는 3–4개월 |
| 개인소득세 0과 최소 체류가 신청인에게 필수 | UAE 골든비자 | 개인소득세가 없고, 장기 부재에도 지위가 유지됨 |
| 배우자 본인의 경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됨 | 홍콩, 모든 경로 | 동반가족 비자에 취업 권리가 따르며, 싱가포르 DP는 그렇지 않음 |
| 속도와 비용이 우선이고, 신청인이 EAEU 여권을 보유 | 카자흐스탄, AIFC 트랙 | EAEU 국적자는 노동허가 불필요; 센터 내 90일 거주 경로 |

## Q/A

### 2026년 홍콩 CIES의 최소 투자금은 얼마입니까?

총 HK$3,000만입니다. 구성은 홍콩의 허용 금융자산 및/또는 홍콩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부동산 합산 최대 HK$1,500만, 그중 단일 호 거래가 HK$3,000만 이상을 조건으로 최대 HK$1,000만까지 주거용 가능)와, HKIC가 운용하는 CIES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HK$300만 의무 출자입니다. 또한 순자산 평가 신청 전 6개월 내내 보유한 HK$3,000만 이상의 순자산이 필요하며, 이는 홍콩 개업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Practising))의 보고서로 입증합니다.

### 홍콩 CIES는 언제 재개되었습니까?

새 CIES는 **2024년 3월 1일**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2023-24년도 예산안에서 발표되었고 2023년 12월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전 제도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구 제도의 HK$1,000만에서 HK$3,000만으로 올랐습니다. 새 제도 출범 당시에는 산입되지 않던 주거용 부동산은 2024년 10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완결된 매입에 한해 한도 안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New CIES에서 주거용 부동산이 허용됩니까?

네, 엄격한 한도 안에서 허용됩니다. 부동산은 합산 HK$1,500만까지 산입됩니다. 그중 주거용은 HK$1,000만까지이며, 거래가가 HK$3,000만 이상인 단일 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이전에 완결되는 거래에는 제도의 경과 규정에 따라 기존의 호당 HK$5,000만 기준과 부동산 전체 HK$1,000만 한도가 유지됩니다. 주거용 매입은 2024년 10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완결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 고급인재통행증제도(TTPS)란 무엇입니까?

2022년 12월 2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 직전 연도 연간 과세 대상 소득 HK$250만 이상 — 최초 비자 36개월, (B) 상위 100개 대학 학사 학위 + 경력 3년 이상 — 최초 비자 24개월, (C) 최근 5년 이내에 받은 상위 100개 대학 학사 학위 — 최초 비자 24개월, 연간 정원 1만 명입니다.

### 현행 QMAS 채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현재 종합 계점제는 공표된 최소 기준이 **12개 중 6개**인 **12개 기준** 체계를 사용하며, 탁월한 성취자를 위한 성취 기반 계점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과거의 "최고 245점, 최저 80점" 체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경처는 사전 통지 없이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현행 최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QMAS에 연간 정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경처의 현행 제도 규정은 연간 정원을 두지 않습니다. 전제 요건과 합격 기준을 충족한 신청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발에서 평가되며,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홍콩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적격 비자(CIES, TTPS, QMAS, GEP, ASMTP 또는 이에 연계된 동반가족 비자)로 7년간 연속적으로 통상 거주해야 합니다. 7년 후 **거류권**(영주권)을 신청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은 중국 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에게만 발급되며, 이는 귀화와 이전 국적 포기를 거치는 별도의 경로입니다. 입경처는 단순한 달력상 일수가 아니라 가족, 주거, 고용, 세무라는 실질을 심사합니다.

### 홍콩 영주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까?

네. 중국 국적이 아닌 영주권자의 경우 통상 거주를 중단한 뒤 **36개월 연속 부재**하면 거류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어지는 지위는 **입경권(Right to Land)**으로, 홍콩에서 기한 없이 거주·학업·취업할 수는 있지만 일부 선거권과 복지 권리를 잃습니다.

### 홍콩은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과세합니까?

아닙니다. 홍콩은 엄격한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홍콩 원천 소득(홍콩 내 고용에 대한 급여소득세, 홍콩 내 영업에 대한 사업소득세(Profits Tax))만 과세됩니다. 홍콩 밖에서 번 해외 근로소득, 해외 배당, 해외 양도차익, 해외 임대료는 홍콩 세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홍콩에 상속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산세(estate duty)는 **2006년 2월 1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홍콩에는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가 없습니다.

### TTPS B/C 유형의 상위 100개 대학 목록이란 무엇입니까?

TTPS 목록은 최근 5년 동안 네 가지 순위, 즉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US News Best Global Universities, Shanghai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중 어느 하나에서 100위 안에 든 기관을 종합하고, 여기에 몇 가지 전문 분야(호텔·레저 경영, 예술·디자인, 중국 본토 상위 20개 대학)를 더한 것입니다.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만 올라도 자격이 됩니다. 현행판은 200개 기관을 포함하며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입경처가 매년 개정하므로 신청 시점에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러시아 대학 중에서는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국 본토 국민도 CIES, TTPS, QMAS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CIES는 외국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중국 본토 거주 중국인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TTPS와 QMAS는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소속 직장 또는 관련 본토 당국의 동의서를 갖추어 신청하고, 출경 승인(exit endorsement)이 있는 출입경 통행증(Exit-entry Permit)으로 입경합니다. 일반고용정책은 이들을 제외하며, 본토 거주자를 위한 고용주 후원 경로는 ASMTP(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and Professionals)입니다.

### 비자를 받은 뒤 홍콩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까?

7년 영주권 자격 기간에 대해 입경처는 일수만이 아니라 실질을 심사합니다. 통상 거주는 일시적 부재로 끊기지 않습니다. 통상 거주가 중단되었는지는 부재의 사유·기간·빈도, 홍콩 내 상시 거소, 홍콩 소재 회사에서의 고용,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사는 곳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표된 일수 기준이 없으므로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부재가 위험 요인입니다. 홍콩 내 고용, 홍콩 세무 신고, 홍콩 내 주거, 홍콩 내 가족의 체류를 증거로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 가족도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네. 모든 주요 제도는 주신청인의 비자에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혼 피부양 자녀**를 포함할 수 있게 합니다. 동반가족 비자는 주신청인의 비자 기간에 맞춰지고 함께 갱신됩니다. 7년의 통상 거주 후에는 가족 전체가 거류권 자격을 갖습니다(입경처의 실질 심사를 조건으로).

### 2026년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창업자에게 맞는 홍콩 입경 제도는 무엇입니까?

자본 중심이라면 CIES(HK$3,000만 포트폴리오), 소득 중심이라면 TTPS-A(직전 연도 소득 기준 — 현행 금액은 [immd.gov.hk](http://immd.gov.hk/)에서 확인), 사업 중심이라면 GEP 투자 기업가 경로(3년 계획, 홍콩 일자리, 실제 운영)입니다. 자본은 없지만 경력이 탄탄하다면 QMAS입니다. 모든 경로에서 가족(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은 주신청인의 비자에 따라 동반합니다.

###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은 홍콩과 싱가포르 중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영주권은 홍콩에서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거류권은 7년의 연속적인 통상 거주 후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자격 기간이 공표되어 있고, 심사는 실질적 연결과 거주 기간을 다루며, 그 결과 주어지는 지위는 정식 지위입니다. 싱가포르 영주권은 ICA의 PTS 채널을 통한 재량적 부여로서 고정된 자격 기간이 없고, 보통 패스로 2년 이상 지낸 뒤 신청을 시도하며, 거절 시 사유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은 싱가포르에서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싱가포르 영주권자는 귀화할 수 있지만, 중국 국적이 아닌 홍콩 영주권자는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여권은 중국 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두 관할권 모두 시민권을 취득할 때(홍콩에서는 중국 국적으로 귀화할 때) 이전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만, 영주권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영구 거주 5년 후 귀화를 허용하며, 이중국적도 똑같이 금지합니다.

### 배우자가 홍콩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홍콩에서는 주신청인과 함께 입국이 허가된 동반가족이 입경처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동반가족 비자 자체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1년에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해 5월 1일부터 일하려는 동반가족 패스 보유자는 본인의 고용허가 또는 S Pass(통상적인 급여 하한 월 S$5,600부터와 COMPASS 40점), 고용주가 자사의 쿼터와 부담금에 따라 신청하는 DP-Work Permit, 또는 본인이 ACRA에 등록한 사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동의서(Letter of Consent)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가구에는 이 한 가지 차이가 투자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HK$3,000만의 홍콩 CIES와 AED 200만부터의 UAE 골든비자는 어떻게 비교됩니까?

두 제도는 서로 다른 형태의 거주를 제공합니다. 골든비자는 두 통화의 페그 환율로 환산하면 CIES 금액의 약 7분의 1이고, 개인소득세가 없으며 장기 부재를 허용하지만, 영구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갱신형 장기 거주입니다. CIES는 투자 기준이 7배 크고,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하며, 7년 후 거류권으로 이어집니다. 목표가 잦은 이동과 양립하는 저세율 거점이라면 골든비자의 진입 비용이 더 낮습니다. 목표가 공표된 경로가 있는 보통법 관할권의 영구 지위라면 가격은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 홍콩을 떠날 때 간주 처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홍콩에는 양도소득세도 출국 부과금도 없으므로 출국으로 주식,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간주 처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국 시 유일한 세무 절차는 세무국과의 최종 급여소득세 정산(고용주의 IR56G 통지와 근로자의 최종 신고서)입니다. 출국 시 세금을 부과하는 관할권에 대해서는 [출국세](https://wiki.private.law/en/exit-taxes-overview)도 참조하십시오.

### 출국 후에는 어떤 신고가 남습니까?

출국 연도의 최종 급여소득세 신고서와, 출국 후에도 유지하는 홍콩 회사의 사업소득세 신고가 남습니다. MPF는 신고가 아니라 청구의 문제로, 영구 출국에 따른 인출을 위해 법정 선서진술서와 함께 수탁자에게 신청합니다. 홍콩 원천 소득을 계속 받는 경우(임대한 부동산, 이사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 홍콩은 출국 후에도 그 소득에 계속 과세합니다. 과세는 여전히 소득의 원천에 따라 결정됩니다.

---

## 비슷한 글

- [골든비자와 세법상 거주지: 지위, 체류, 세무 노출](https://wiki.private.law/ko/golden-visa-tax-residency)
- [투자 거주권: 국가별 골든비자 프로그램과 기준 금액](https://wiki.private.law/ko/golden-visas)
- [홍콩 FIHV와 싱가포르 13O: 두 단일 패밀리오피스 제도 비교](https://wiki.private.law/ko/hong-kong-fihv-vs-singapore-13o)
- [포르투갈 골든비자: 투자 펀드, 거주권과 시민권](https://wiki.private.law/ko/portugal-golden-visa)
- [싱가포르 회사 설립: ACRA, 법인세 17%, 취업 비자 및 은행 계좌](https://wiki.private.law/ko/company-singapore)
- [홍콩 회사: 설립, 세금 및 계좌](https://wiki.private.law/ko/hong-kong)

---

Source: wiki.private.law — the private.law legal knowledge base. When quoting, cite the canonical page URL.
Consultation with a lawyer: https://t.me/private_law_b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