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 및 수탁 라이선스

> AMLO에 따른 홍콩 가상자산 거래·수탁 라이선스: 유형 1 범위, 개인키 기준, 납입자본 HK$500만·HK$1,000만, 간주 규정 없음, 법안은 2026년 4분기 제출 예정.

Author: Adam Ihsan — Venture Partner (https://wiki.private.law/en/authors/adam)
Last modified: 2026-10-26T00:00:00.000Z
Canonical: https://wiki.private.law/ko/hk-virtual-asset-dealing-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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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e5b13ccb6228f8cf269bc4083950a0aa91dba8c590044d7e91d626405c8be805
Cite as: 홍콩: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 및 수탁 라이선스. wiki.private.law. https://wiki.private.law/ko/hk-virtual-asset-dealing-custody. Version e5b13ccb6228f8cf269bc4083950a0aa91dba8c590044d7e91d626405c8be805.
Topics: banking, investments
Jurisdictions: hong-kong
Functional tags: license
Product tags: crypto, custody, license-sfc, compliance
Semantic tags: license, crypto, custody, license-sfc,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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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홍콩은 가상자산(virtual asset, VA) 시장에 두 가지 새로운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dealing), 즉 가상자산 환전부터 고객을 위한 중개와 블록 거래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자(VA dealing service provider, 이하 거래업자) 라이선스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제공자(VA custodian service provider, 이하 수탁업자) 라이선스입니다. 두 라이선스 모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례(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Ordinance, AMLO, Cap. 615)의 개정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가 부여하게 됩니다. 정책은 재경사무 및 재무국(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 FSTB)과 SFC가 [2025년 12월 24일](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512/24/P2025122400265.htm) 발표한 협의 결론(consultation conclusions)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2026년 9월 16일 발표된 2026년 시정연설 부록(Supplement to the 2026 Policy Address)](https://www.policyaddress.gov.hk/2026/public/pdf/supplement/supplement-full_en.pdf)에 따르면 법안은 초안 작성 중이며, 2026년 4분기에 입법회(Legislative Council, LegCo)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기존 사업자를 라이선스 보유자로 간주하는 간주 규정(deeming arrangement)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법안으로 가상자산 자문 서비스와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도 신설될 예정이며, 이에 관한 협의 결론은 [2026년 5월 26일](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605/26/P2026052600567.htm) 발표되었습니다.

### 이 모델의 특징

누가, 왜 새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지는 세 가지 특징이 결정합니다.

**기준은 활동입니다**

영업으로서(by way of business)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주선하는 자는 누구나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되며,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소액 환전부터 온라인 중개와 블록 거래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거래의 목적은 상관이 없으므로, 가상자산 환전을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탁은 키를 따릅니다**

수탁 라이선스는 개인키(private key)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보관하면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수탁을 제3자 수탁업자에게 위임한 운용사에게는 이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두 제도는 맞물립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SFC의 규제를 받는 수탁업자에게 보관해야 하게 됩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해외에서 규제받는 수탁업자가 인정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고객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거래업자는 SFC의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SFC에 등록한 수탁업자에 의존하게 됩니다.

### 새 제도가 필요한 이유

현재 AMLO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 VATP)에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SFC 목록](https://www.sfc.hk/en/Welcome-to-the-Fintech-Contact-Point/Virtual-assets/Virtual-asset-trading-platforms-operators/Lists-of-virtual-asset-trading-platforms)에는 2026년 9월 29일 기준 13개의 라이선스 플랫폼이 올라 있었습니다. 플랫폼 밖에서 활동하는 거래업자와 수탁업자에게는 고유한 가상자산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SFC 중개업자는 증권선물조례(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Cap. 571)에 따른 라이선스에 부가된 추가 조건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은행은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의 요건에 따르며, 일부 사업자는 규제 밖에 남아 있습니다.

2024년의 제안은 장외(over-the-counter, OTC) 가상자산 거래를 세관장(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의 라이선스 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정부의 [2025년 6월 26일 디지털자산 정책 선언 2.0(Policy Statement 2.0)](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506/26/P2025062600269.htm)은 장래의 두 제도 모두에서 SFC를 주무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AMLO에서 "가상자산"은 증권과 선물계약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토큰화 증권은 계속 SFO의 적용을 받습니다. AMLO는 이미 해당 라이선스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러한 영업을 한다고 표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s.53ZRD), 이번 개혁은 가상자산 서비스 목록에 거래와 수탁을 추가합니다([수탁 협의 결론, 5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Custodian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아래 표는 두 제도를 비교합니다. 수치는 협의 결론과 협의 문서에서 가져온 것이며, 최종 값은 법안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 항목 | 가상자산 거래 | 가상자산 수탁 |
| --- | --- | --- |
| 규제기관과 법률 | SFC; AMLO(Cap. 615) 개정; 은행과 선불지급수단(stored value facility, SVF) 라이선스 보유자는 HKMA가 일선 감독 | 동일 |
| 활동 | 유형 1을 모델로 한 가상자산 거래: 환전, 중개, 블록 거래; 고객 가상자산 보관은 제외 | 고객 가상자산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키의 보관; 환전에는 별도의 거래 라이선스 필요 |
| 자본 | 납입자본 HK$500만, 유동자본 최대 HK$300만 | 납입자본 HK$1,000만, 유동자본 HK$300만 |
| 현황과 일정 | 법안은 2026년 4분기 제출 예상; 시행일 미정 | 동일 |
| 인력 | 책임자(Responsible Officer, RO) 최소 2명; 모든 집행이사가 RO(제안) | 동일; 키 통제 체인의 모든 직원은 라이선스 취득 또는 소속 등록(accreditation) |
| 고객 자산 | SFC 규제 수탁업자에게만 보관 | 기준: VATP 가이드라인 제X장과 SFC 회람 25EC44 |
| 지역적 범위 | 해외에서 하는 경우를 포함해 홍콩 대중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은 SFC 라이선스나 등록이 있어야만 가능 | 홍콩에서 운영하면 해외 고객 대상이라도 라이선스 필요 |
| 진입 | 간주 규정 없음; VATP와 이미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SFC 중개업자는 신속 승인 | 간주 규정 없음; VATP 관계법인, 은행 및 은행 자회사는 신속 승인 |

수탁업자의 납입자본 하한은 SFO상 유형 13 수탁기관(depositary)을 모델로 하며, 거래업자의 두 배입니다. 고위 인력 요건은 두 제도에서 같지만, 수탁업자의 경우 라이선스 대상이 키 접근 체인 전체로 확대됩니다.

## 협의에서 법안까지

두 제도는 2024년 이후 세 차례의 공개 협의를 거쳤으며, 다음 단계는 법안입니다.

| 일자 | 내용 |
| --- | --- |
| 2024년 2월–4월 | OTC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관 라이선스 협의 |
| 2025년 6월 26일 | 정책 선언 2.0: 디지털자산 거래 및 수탁의 주무 기관으로 SFC 지정 |
| 2025년 6월 27일 | 거래 및 수탁에 관한 협의 문서 발표; 협의는 2025년 8월 29일까지 진행 |
| 2025년 12월 24일 | 결론: 거래 관련 의견서 101건, 수탁 관련 93건; 자문 및 운용에 관한 추가 협의 개시 |
| 2026년 1월 23일 | 자문 및 운용 협의가 의견서 51건으로 종료 |
| 2026년 5월 26일 | 자문 및 운용 결론; 네 제도를 하나의 패키지로, 2026년 내 법안 제출 |
| 2026년 6월 1일 | 입법회 재무사무위원회(Panel on Financial Affairs)가 법안 제출을 지지 |
| 2026년 6월 24일 | 정부가 입법회에 법안을 2026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 |
| 2026년 9월 16일 | 시정연설 부록: 초안 작성 진행 중, 2026년 4분기 제출 예상 |

2026년 9월 29일 현재 법안은 공표되지도,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2026년 회기의 [입법회 법안 목록](https://www.legco.gov.hk/en/legco-business/council/bills.html)에는 AMLO 개정안이 없으며, 마지막 1독회(first reading)는 2026년 7월 15일에 열렸습니다. 재무사무위원회의 입장은 [2026년 6월 1일 회의록](https://www.legco.gov.hk/yr2026/english/panels/fa/minutes/fa20260601.pdf)에, 정부의 입장은 [2026년 6월 24일 LCQ11에 대한 답변](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606/24/P2026062400325.htm)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현황이 의미하는 바

아래의 모든 요건은 협의 결론의 입장이거나, 협의 결론이 변경하지 않은 협의 문서의 제안입니다. 단계가 중요한 곳에서는 표에 이를 표시했습니다. SFC는 입법이 완료되면 규정(code)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FSTB와 SFC의 입법회 위원회 제출 문서, 23항](https://www.legco.gov.hk/yr2026/english/panels/fa/papers/fa20260601cb1-530-6-e.pdf)), 2026년 9월 29일까지 그중 어느 것도 협의에 부쳐지지 않았습니다.

## 거래 라이선스

거래 제도는 SFO상 유형 1(증권 거래)을 모델로 하지만, 그 경계는 SFC의 현행 조건보다 넓습니다. 비규제 사업자와 거래 플랫폼 자체에까지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유형 1의 경계

협의를 거친 결과, 가상자산 거래는 영업으로서 가상자산의 취득, 처분, 청약 또는 인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제안하는 자, 또는 타인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유인하려고 시도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게 됩니다([거래 협의 결론, 3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dealing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협의 자료와 결론은 서비스 유형별로 경계를 정리합니다([2025년 6월 27일 보도자료](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506/27/P2025062700385.htm); 결론, 4–7항).

| 서비스 | 취급 |
| --- | --- |
|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의 가상자산 간 또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소액 환전 | 거래 |
| 중개 및 블록 거래 | 거래 |
|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환전 | 거래: 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활동이 기준 |
| 가상자산 신용거래(margin trading) | 거래; 라이선스 보유자의 제공 허용 여부는 미정 |
|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및 구조화상품 | 범위 밖: SFO 유형 1, 2, 11 |
| 토큰화 증권만 해당 | 범위 밖: 계속 SFO 적용 |

원래 정의의 두 번째 부분, 즉 가상자산의 수익(yield)이나 가치 변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계약은 파생상품에 대한 이중 라이선스를 피하기 위해 삭제되었습니다(5항). 스테이킹과 가상자산 차입·대여는 신용거래와 함께 미결로 남았습니다(7항).

현행 라이선스 조건(terms and conditions)에 따라 SFC는 2026년 2월 11일부터 이미 증권 신용공여(securities margin financing)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중개업자가 해당 신용 고객에게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담보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만 인정하고 최소 60%의 헤어컷(haircut)을 적용합니다([SFC 회람 26EC5](https://apps.sfc.hk/edistributionWeb/gateway/EN/circular/doc?refNo=26EC5)). 2026년 5월 27일 HKMA는 은행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HKMA 회람](https://brdr.hkma.gov.hk/eng/doc-ldg/docId/getPdf/20260527-1-EN/20260527-1-EN.pdf)).

### 라이선스 취득 대상

협의 문서가 거래 라이선스 또는 등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한 집단 가운데 세 집단이 거래 제도에 남아 있습니다([2.12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DEALING_consultation_paper_en.pdf)).

- 라이선스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이미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기존 SFC 라이선스 또는 등록 중개업자.
- 플랫폼 밖 거래(off-platform transaction) 여부와 관계없이 SFC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 플랫폼.
- OTC 데스크와 오프라인 환전소를 포함한 비규제 거래업자.
앞의 두 집단에는 신속 승인 절차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협의 문서의 네 번째 집단인 가상자산 펀드 운용사는 이후 별도의 가상자산 운용 제도로 옮겨졌습니다.

홍콩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ED)이 부여하는 송금·환전업자(money service operator, MSO) 라이선스는 환전 서비스 또는 송금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며, [MSO에 관한 C&ED 라이선스 안내서](https://eservices.customs.gov.hk/MSOS/download/guideline/Licensing_Guide_en.pdf)(2026년 5월판)는 가상자산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것은 거래에 해당하므로, 제도가 시행되면 MSO 라이선스를 보유한 OTC 데스크에도 가상자산 거래 라이선스 또는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MSO 제도 자체는 [홍콩 MSO 라이선스에 관한 글](https://wiki.private.law/en/mso-license-hk)에서 다룹니다.

### 면제

면제 목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항목은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검토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 면제 대상 | 면제 범위 | 단계 |
| --- | --- | --- |
| HKMA 라이선스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 | 결론, 2025년 12월 |
| 가상자산 운용 라이선스 보유자 | 운용 위임 업무만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 결론, 2026년 5월 |
| SFC 중개업자 | 관련 스테이블코인(Relevant Stablecoins), 즉 HKMA 라이선스 보유자가 발행한 지정 스테이블코인이 관련된 SFO 활동 | 결론, 2026년 5월 |
| SFC 규제 거래업자를 통하거나 본인 계산 또는 그룹 내에서 거래하는 자, 재화·서비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자 | 해당 거래 | 검토 중 |

법안이 공표될 때까지 마지막 행의 면제는 제안으로 남습니다([거래 협의 결론, 10–11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dealing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자문 및 운용 협의 결론, 38–39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SPVAMSP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제도는 [스테이블코인 조례와 HKMA 발행인 라이선스에 관한 글](https://wiki.private.law/en/hk-stablecoin-ordinance)에서 다룹니다.

### 거래업자 요건

거래업자 요건은 유형 1 모델을 따릅니다. 마지막 열은 어떤 요건이 결론에서 확정되었고 어떤 요건이 2025년 6월 협의 문서의 제안으로 남아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 요건 | 내용 | 단계 |
| --- | --- | --- |
| 신청인 | 은행 외: 상설 영업소를 둔 홍콩 회사 또는 Cap. 622에 따라 등록된 외국 회사; 기록 보관용 사업장 | 제안 |
| 적격성(fit and proper) | 신청인, 주요 주주 및 가상자산 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 제안 |
| 책임자 | SFC가 승인한 RO 최소 2명(은행은 HKMA가 승인한 집행임원(executive officer) 2명); 모든 집행이사가 RO | 제안 |
| 자본 | 납입자본 HK$500만, 유동자본 최대 HK$300만; SFC는 12개월분 운영비 완충자본을 요구할 수 있음 | 결론 |
| 고객 자산 | SFC 규제 수탁업자에게만 보관 | 결론 |
| 개인투자자 대상 토큰 제공 | VATP와 동일: 서로 다른 두 제공업체의 적격 지수 최소 2개에 편입된 대형 가상자산, HKMA 라이선스 보유자의 스테이블코인 | 제안 |
| 수수료 | 유형 1과 동일: 신청 시 및 매년 HK$4,740; 은행은 HK$2만 3,500과 HK$3만 5,000 | 결론 |

책임자(RO)는 규제 대상 업무를 감독하도록 SFC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며, RO 2인 규칙은 SFO와 플랫폼 제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유동자본은 사업 모델에 따라 달라지며, 협의 문서가 상시 요건으로 제안했던 12개월분 운영비 완충자본은 결론에서 SFC의 재량 권한으로 바뀌었습니다([거래 협의 결론, 29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dealing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가장 큰 제약은 수탁입니다. SFC는 집행 가능성, 규제 감독 및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적어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해외에서 규제받는 수탁업자를 인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26항). 거래업자가 SFC 라이선스가 없는 플랫폼이나 공급자로부터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지는 미결로 남았습니다. 첫 단계로 SFC는 라이선스 플랫폼이 오더북(order book)을 그룹 내 유동성과 공유하도록 허용했으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17–18항).

## 수탁 라이선스: 개인키 기준

수탁 제도는 한 가지 질문, 즉 고객의 가상자산을 이동시키는 수단을 누가 통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든 그러한 수단, 실무상으로는 개인키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보관하는 자는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됩니다([수탁 협의 결론, 6–7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Custodian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결정적인 요소는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 라이선스가 필요한 자

결론은 일반적인 수탁 모델을 하나씩 검토하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8–16항, 32항).

| 모델 | 라이선스 필요 여부 |
| --- | --- |
| 제공자가 고객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음 | 필요 |
| 고객이 전체 키를 재구성하거나 제공자 없이 접근을 회복할 수 있는 MPC(다자간 계산, multi-party computation) 제공자 | 불필요 |
| 그 밖의 공동 통제 방식 | 사안별 판단 |
| 고객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수탁형 스테이킹 | 필요 |
| 이전 능력이 없는 비수탁형 지갑 | 불필요할 가능성이 높음 |
| 수탁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펀드 운용사 또는 최상위 수탁자(top-layer trustee) | 불필요 |
| 해외 고객을 위해 홍콩에서 운영하는 수탁 | 필요 |
| 토큰화 증권만의 수탁 | 불필요 |

지역적 기준은 서비스가 운영되는 장소입니다. 홍콩에서 운영한다면 모든 고객이 해외에 있더라도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수탁업자는 고객 자산을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한 그룹의 해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해지는 자

결론은 현재 키를 보관하고 있어 별도의 수탁 라이선스 또는 등록이 필요해질 자를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35항).

- 고객의 키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하려는 라이선스 플랫폼의 관계법인(associated entity).
- 스스로 키를 보관하는 경우의 SFO상 유형 13 라이선스 보유자, 은행, 현지 법인 은행의 자회사 및 SVF 라이선스 보유자.
-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가상자산을 자체 수탁하는 펀드 운용사.
HKMA는 SVF 라이선스 보유자가 라이선스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발행한 지정 스테이블코인에 한해서만 거래와 수탁을 제공하고, 가상자산 자문이나 운용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FSTB와 SFC의 입법회 위원회 제출 문서, 각주 2](https://www.legco.gov.hk/yr2026/english/panels/fa/papers/fa20260601cb1-530-6-e.pdf)). 협의 문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환전이나 현물 거래도 하려는 수탁업자는 그 서비스를 위한 거래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별도 법인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수탁 협의 문서, 2.29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CUSTODY_consultation_paper_en.pdf)).

### 면제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 Cap. 656)에 따라 HKMA 라이선스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자신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만을 수탁하는 경우, 개인키를 보관하더라도 수탁 라이선스가 면제될 예정입니다([수탁 협의 결론, 34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Custodian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정부는 두 가지 면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입법회 위원회 제출 문서, 16항](https://www.legco.gov.hk/yr2026/english/panels/fa/papers/fa20260601cb1-530-6-e.pdf)).

- 그룹 회사를 위해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회사.
- 고객 개인키의 백업 보관이나 법원 선임에 따른 자산 관리처럼 가상자산 수탁이 전적으로 전문 업무에 부수하는 변호사와 회계사.
펀드 운용사에 대해 2026년 5월 결론은 자체 수탁에 관한 수치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적격 수탁업자가 지원하지 않는 토큰의 경우 SFC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자체 수탁 요건을 정하고, 수탁이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됩니다([자문 및 운용 협의 결론, 57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SPVAMSP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 수탁업자 요건

수탁업자에게는 자본과 라이선스 취득 대상 인력의 범위에서 거래업자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요건 | 내용 | 단계 |
| --- | --- | --- |
| 자본 | 납입자본 HK$1,000만, 유동자본 HK$300만; SFC는 사업 규모에 맞춘 추가 요건 부과 가능; 은행은 제외 | 결론 |
| 책임자 | RO 최소 2명(은행은 HKMA가 승인한 집행임원 2명); 모든 집행이사가 RO | 제안 |
| 키 체인 | 핵심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의 라이선스 취득 또는 관련 개인(relevant individual)으로서의 선임 | 결론 |
| 권한 | 핵심 업무는 RO, 집행임원, 담당 관리자(manager-in-charge), 관련 관리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만 수행 | 결론 |
| 수탁 기준 | VATP 가이드라인 제X장과 2025년 8월 15일 SFC 회람 25EC44 | 결론 |
| 외부 평가 | 외부 평가기관의 정책, 절차, 시스템 및 통제 검토 | 결론 |
| 수수료 | 유형 3 수준 이상: 현재 신청 시 및 매년 HK$12만 9,730 | 결론 |

수탁 체인은 넓게 정의됩니다. 고위 경영진, 개인키에 직접 접근하거나 이전을 개시 또는 승인할 권한이 있는 자, 다중서명(multi-signature) 또는 임계값 서명(threshold signing) 참여자, 키의 생성·저장·복구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 직원은 라이선스를 받은 수탁업자에 소속 등록되며, 사무 직원과 인사, 재무, 법무, 컴플라이언스 같은 내부 관리 기능은 범위 밖입니다([수탁 협의 결론, 23–27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Custodian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SFC는 고객 자산 수탁에 관한 VATP 운영자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VATP Operators) 제X장을 [회람 25EC44](https://apps.sfc.hk/edistributionWeb/gateway/EN/circular/doc?refNo=25EC44)에서 구체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회람은 최소 1명의 RO 또는 담당 관리자가 수탁을 감독할 것, 시드(seed)와 개인키를 에어갭(air-gapped) 콜드월렛 장치에서 생성하고 보호할 것, 승인되지 않은 주소로의 이전을 막는 화이트리스트 통제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SFC는 이러한 기준이 수탁업자에게도 핵심 기대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FC는 플랫폼에 대한 지침과 유사한 견고한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 수탁업자가 스테이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며, 제3자 이전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을 것이지만, 견고한 토큰 실사(due diligence)를 요구할 예정입니다(37항, 40항).

### 신탁, 콜드 스토리지, 보상

수탁업자가 도산했을 때 고객의 처지를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는 새 제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규칙과 2026년 5월 27일 HKMA의 은행 요건이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 항목 | 플랫폼(VATP) | 은행(HKMA) | SFC 수탁업자 |
| --- | --- | --- | --- |
| 자산의 법적 보유 | 관계법인을 통한 신탁 보유 | — | 미정 |
| 콜드 스토리지 | 고객 가상자산의 98% | 고객 가상자산의 98% | 동적 접근법; 98/2 비율은 확정되지 않음 |
| 손실 보상 | SFC 승인 장치: 콜드 스토리지의 50%, 핫 스토리지의 100% | 은행에 귀책되는 손실에 대한 책임; 보험 등의 재원 | 별도 협의 |
| 키 | 에어갭 콜드월렛 장치 | 홍콩에서 생성, 저장 및 백업 | 25EC44 기준을 출발점으로 |

플랫폼 규칙은 [VATP 운영자 가이드라인](https://www.sfc.hk/-/media/EN/assets/components/codes/files-current/web/guidelines/Guidelines-for-Virtual-Asset-Trading-Platform-Operators/Guidelines-for-Virtual-Asset-Trading-Platform-Operators.pdf) 10.1항, 10.6항, 10.22항에 있습니다. 수탁업자에 대해서는 SFC가 수탁 기술과 보관 비율에 대한 동적 접근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보상과 보험은 별도 협의의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독립 수탁업자가 자산을 신탁으로 보유할 명시적 의무를 지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수탁 협의 결론, 38항, 43–44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Custodian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수탁 협의 문서, 2.39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CUSTODY_consultation_paper_en.pdf)).

은행에는 이미 규칙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HKMA는 은행과 현지 법인 은행의 자회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을 수탁하는 데 관한 개정 지침을 발표하여 2024년 2월 20일자 회람을 대체했습니다([HKMA 회람](https://brdr.hkma.gov.hk/eng/doc-ldg/docId/getPdf/20260527-6-EN/20260527-6-EN.pdf)). 은행은 가상자산 수탁을 다른 은행이나 그러한 자회사, SFC 라이선스 플랫폼, 또는 HKMA 라이선스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해당 발행인 자신의 스테이블코인에 한함)에게만 위임할 수 있습니다([부속서, 11항 및 14항](https://brdr.hkma.gov.hk/eng/doc-ldg/docId/getPdf/20260527-7-EN/20260527-7-EN.pdf)). 비은행 수탁업자의 경우 자본과 수수료는 결론을 통해 알려져 있지만, 보험과 보상 비용은 SFC가 협의할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 SFC와 HKMA: 누가 누구를 감독하는가

규제기관은 둘이며, 그 역할은 신청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SFC는 두 제도의 요건을 정하고 라이선스 보유자를 직접 감독하며, HKMA는 거래 또는 수탁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한 은행과 SVF 라이선스 보유자의 일선 규제기관입니다([2025년 6월 27일 보도자료](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506/27/P2025062700385.htm); [수탁 협의 문서, 2.12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CUSTODY_consultation_paper_en.pdf)).

| 신청인 | 지위 | 일상 감독기관 |
| --- | --- | --- |
| 독립 회사 | SFC 라이선스 | SFC |
| 현지 법인 은행의 자회사(수탁) | SFC 라이선스 | SFC |
| 은행 | SFC가 HKMA와 협의한 후 SFC 등록 | HKMA |
| SVF 라이선스 보유자 | SFC 등록; 지정 스테이블코인에 한함 | HKMA |

가상자산 자문 및 운용 서비스에 대해 SFC에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은행뿐이며, HKM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나 SVF 라이선스 보유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은행업조례(Banking Ordinance, Cap. 155)와 지급결제시스템 및 선불지급수단 조례(Payment Systems and Stored Value Facilities Ordinance, Cap. 584)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SVF 제도는 [홍콩 SVF 라이선스에 관한 글](https://wiki.private.law/en/svf-license-hk)에서 다룹니다.

## 간주 규정 없는 시행

정부와 SFC는 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기존 거래업자와 수탁업자를 라이선스 보유자로 간주하는 간주 규정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FSTB와 SFC는 그러한 규정이 규제상 지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투자자 보호에도 최적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제도는 법률 조항의 시행일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며, 시행일은 시장 참여자가 사업 모델을 조정할 시간을 고려해 정해질 것입니다([거래 협의 결론, 31–32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dealing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수탁, 48–49항).

규제기관은 라이선스 취득 경로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1. SFC 또는 HKMA에 대한 사전 신청(pre-application): 규제기관이 신청인에게 라이선스 또는 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수탁업자의 경우, 시스템을 구축한 뒤 정책, 절차, 시스템 및 통제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받으며, SFC도 이 평가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3. 시행일까지 라이선스 또는 등록을 취득합니다. 그날부터는 라이선스나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없습니다.
신속 승인은 SFC 라이선스 플랫폼과, 이미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라이선스 법인(licensed corporation) 및 등록기관(registered institution)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탁의 경우 신속 경로는 SFC 또는 HKMA의 평가를 이미 거쳤고 이미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관계법인, 은행 및 은행 자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35–36항; 수탁, 51항).

> ⚠️ 시행 이후 유예기간은 없을 예정입니다. SFC 또는 HKMA에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업자나 수탁업자는 시행일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게 되며, 규제기관은 이러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사업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합니다.

기존 SFC 중개업자에게 이는 새로운 신청을 의미합니다. 거래, 자문 및 운용 제도가 현재 SFO 라이선스에 부가된 조건을 대체하게 되기 때문이며([자문 및 운용 협의 결론, 62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SPVAMSP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신속 승인은 그 경로를 단축할 뿐입니다.

## 마케팅, 제재, 불복

제도가 시행되면 홍콩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누구도 SFC의 라이선스를 받거나 SFC에 등록하지 않은 한 홍콩 대중에게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금지는 수탁, 자문 및 운용 서비스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SFC는 "적극적 마케팅(actively market)"이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거래 협의 결론, 40–41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dealing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제안된 제재는 플랫폼 제도를 그대로 따르며, 결론은 이 제안을 추진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협의 문서와 입법회 위원회 제출 문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거래 협의 문서, 2.39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DEALING_consultation_paper_en.pdf); [입법회 위원회 제출 문서, 26항](https://www.legco.gov.hk/yr2026/english/panels/fa/papers/fa20260601cb1-530-6-e.pdf)).

| 위반 | 제안된 제재 |
| --- | --- |
| 라이선스 없는 거래 또는 수탁, 라이선스 보유 표방, 적극적 마케팅 | 정식기소 시 벌금 HK$500만 및 징역 7년 |
| 계속범 | 위반이 계속되는 하루마다 HK$10만 추가 |
|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사기적 또는 기만적 행위 | 벌금 HK$1,000만 및 징역 10년 |
| 라이선스 신청서의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 | 벌금 HK$100만 및 징역 2년 |
| SFC 징계 조치 | 최대 HK$1,000만의 금전 제재 |

새 제도에 따른 SFC 또는 HKMA의 특정 결정에 대한 불복은 AMLO에 따라 설치된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심판소(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Review Tribunal)에 제기하게 됩니다.

## 가상자산 자문 및 운용

같은 법안으로 두 가지 라이선스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협의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진행되어 의견서 51건이 접수되었으며, 2026년 5월 26일 결론에 따라 가상자산 자문은 SFO 유형 4(증권 자문)에, 가상자산 운용은 유형 9(자산운용)에 맞춰졌습니다([2026년 5월 26일 보도자료](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605/26/P2026052600567.htm)). 각 유형 자체와 현행 가상자산 조건은 [홍콩 SFC 라이선스에 관한 자매 글](https://wiki.private.law/en/sfc-licensing-hong-kong)(유형 1, 2, 4, 9 및 책임자)에서 다룹니다.

네 제도는 SFO상 모델, 자본, 고객 자산의 보관 장소라는 세 축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제도 | SFO 모델 | 최저 자본 | 고객 자산 |
| --- | --- | --- | --- |
| 거래 | 유형 1 | 납입자본 HK$500만, 유동자본 최대 HK$300만 | SFC 규제 수탁업자에게만 보관 |
| 수탁 | 유형 13(자본 기준) | 납입자본 HK$1,000만, 유동자본 HK$300만 | 수탁업자가 직접 보유 |
| 자문 | 유형 4 | 고객 자산이 없으면 유동자본 HK$10만; 그 외에는 HK$500만과 HK$300만 | — |
| 운용 | 유형 9 | 자문과 동일 | 사모펀드: 전 세계의 적격 수탁업자 |

여러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에는 가장 높은 자본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며, 대응하는 SFO 라이선스와 가상자산 라이선스를 함께 보유하더라도 자본이 두 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자문 및 운용 협의 결론, 25–26항, 48–49항](https://www.fstb.gov.hk/fsb/en/publication/consult/doc/VASPVAMSP_consultation_conclusion_e.pdf)). 운용 제도에는 최소 기준(de minimis)이 없을 예정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가상자산 비중이 현행 10% 기준에 못 미치는 유형 9 운용사도 가상자산 운용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됩니다(51항). 운용 위임 업무만을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운용사는 별도의 거래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게 되며(38항), 사모펀드는 거래업자와 달리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적격 수탁업자에게든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56–57항).

## 기존 제도 속에서의 위치

아래 표는 각 새 라이선스가 홍콩의 어떤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지, 그 경계가 어디에 그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 제도 | 적용 대상 | 상호관계 |
| --- | --- | --- |
| VATP 제도 | 가상자산의 거래소 거래; AMLO 및 SFO 유형 1, 7 | 플랫폼은 거래 라이선스, 그 관계법인은 수탁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됨 |
| 가상자산 조건이 부가된 [SFO 유형 1, 4, 9](https://wiki.private.law/en/sfc-licensing-hong-kong) | SFC 중개업자의 현행 가상자산 업무 | 조건이 독립된 AMLO 제도로 대체됨 |
| [MSO 라이선스](https://wiki.private.law/en/mso-license-hk) | 환전 및 송금 | 가상자산 거래는 포함하지 않음 |
| [스테이블코인 조례](https://wiki.private.law/en/hk-stablecoin-ordinance) | HKMA 라이선스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 발행인은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과 자사 스테이블코인의 수탁에 대해 면제 |
| [SVF 라이선스](https://wiki.private.law/en/svf-license-hk) | HKMA 라이선스에 따른 선불지급수단 | 지정 스테이블코인에 한한 SFC 등록 |

경계는 서비스를 따르므로 한 회사가 동시에 여러 인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라이선스 지도](https://wiki.private.law/en/crypto-license-map)는 플랫폼 제도를 다른 암호화폐 제도와 비교하고, [HashKey Group](https://wiki.private.law/en/hashkey-group) 프로필은 라이선스 플랫폼을 보유한 홍콩 그룹의 사례를 보여 줍니다. 같은 서비스에 대한 유럽의 라이선스는 [MiCA CASP 라이선스](https://wiki.private.law/en/casp-license-guide)이며, 홍콩의 회사와 라이선스 전반은 허브 [“홍콩: 회사, 거주권, 은행 및 라이선스”](https://wiki.private.law/en/hong-kong-hub)에서 다룹니다.

## 리스크와 미결 과제

가장 큰 리스크는 간주 규정 없이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시행일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업자가 SFC 규제 수탁업자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해외 수탁업자가 배제되어 있는 동안 고객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거래업자는 전적으로 홍콩 수탁 시장에 기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결론이 미결로 남긴 여섯 가지 문제로, 이는 두 제도의 경제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 거래업자가 신용거래, 스테이킹, 가상자산 대여를 제공할 수 있는지.
- 거래업자가 SFC 라이선스가 없는 공급자로부터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지.
- 수탁업자가 자산을 신탁으로 보유할 명시적 의무를 지게 될지.
- 수탁업자가 자산의 어느 정도를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해야 하는지.
- 수탁업자에게 어떤 보상 및 보험 요건이 적용될지.
- 거래 제도에 대한 면제 가운데 어떤 것이 법률에 포함될지.
> ⚠️ 새 제도에 관한 모든 수치와 요건은 여전히 협의 결론이나 협의 문서상의 입장입니다. 2026년 9월 29일까지 법안은 공표되지 않았으며, 자본, 제재 및 면제에 관한 최종 수치는 법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플랫폼을 보유한 그룹은 이중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고객의 키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하려는 관계법인은 납입자본 HK$1,000만을 갖춘 자체 수탁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되고, 플랫폼 자체는 거래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 🍓 홍콩은 가상자산 거래와 수탁을 SFO 라이선스 조건과 비규제 영역에서 분리해, SFC가 감독하는 두 개의 독립된 AMLO 제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거래업자에게는 유형 1 경계, HK$500만부터 시작하는 자본, 고객 자산을 SFC 수탁업자에게만 보관할 의무가 적용되고, 수탁업자에게는 키 통제 기준과 HK$1,000만의 자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2026년 4분기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간주 규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시행일부터는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등록한 회사만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 Q/A

### 현황과 일정

###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 및 수탁 라이선스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 제도는 2025년 12월 24일의 협의 결론으로 확정되었지만, 2026년 9월 29일 현재 법안은 입법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시정연설 부록은 2026년 4분기 제출을 예상합니다.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기간이 있습니까?

간주 규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각 제도는 사업자가 조정할 시간을 주도록 정해지는 시행일에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사업자는 SFC 또는 HKMA에 대한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미 가상자산 업무를 하고 있는 플랫폼, SFC 중개업자 및 은행에는 신속 승인 절차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새 라이선스가 SFC의 현행 가상자산 조건을 대체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자문 및 운용 제도는 SFO 라이선스에 조건을 부가하는 관행을 대체하는 독립된 AMLO 제도가 될 것이며, 그러한 조건에 따라 영업하는 중개업자는 새 라이선스 또는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 거래

### 이미 MSO 라이선스를 보유한 OTC 데스크도 거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필요합니다. MSO 라이선스는 환전과 송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에 해당합니다. 기준이 활동이므로 가상자산 환전을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업자가 고객 자산을 해외 수탁업자에게 보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SFC는 고객 가상자산을 SFC 규제 수탁업자에게만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적어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해외에서 규제받는 수탁업자를 인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운용 라이선스 보유자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는 더 넓은 재량이 주어져, 전 세계의 적격 수탁업자를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 홍콩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회사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까?

제도가 시행되면 소재지와 관계없이 SFC의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SFC에 등록한 회사만 홍콩 대중에게 가상자산 거래, 수탁, 자문 또는 운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운영하는 수탁업자는 고객이 모두 해외에 있더라도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 수탁과 자본

### MPC 지갑 제공자에게 수탁 라이선스가 필요합니까?

통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고객이 전체 키를 재구성하거나 제공자 없이 자신의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을 회복할 수 있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제공자가 고객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밖의 방식은 사안별로 평가될 예정입니다.

### 거래업자와 수탁업자에게는 자본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거래업자는 납입자본 HK$500만과 사업 모델에 따라 최대 HK$300만의 유동자본이 필요하게 되며, SFC가 요구하면 12개월분 운영비 완충자본이 더해집니다. 수탁업자는 납입자본 HK$1,000만과 유동자본 HK$300만이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은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최종 수치는 법안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 가상자산 펀드 운용사에게 수탁 라이선스가 필요합니까?

제3자 수탁업자에게 수탁을 위임한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격 수탁업자가 지원하지 않는 토큰에 대해서는 SFC가 자체 수탁 요건을 정할 예정이며, 수탁이 영업에 이르는 경우에는 수탁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운용 활동 자체에는 가상자산 운용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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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글

- [British Atlantic Bank (NodaBank): Accounts, Deposits and Lending](https://wiki.private.law/en/nodabank)
- [Fireblocks: MPC 지갑, 수탁 및 거래 통제](https://wiki.private.law/ko/fireblocks)
- [홍콩 회사: 설립, 세금 및 계좌](https://wiki.private.law/ko/hong-kong)
- [CRS: 조세정보 자동교환 — 어떻게 작동하는가](https://wiki.private.law/ko/crs-overview)
- [Coinbase Prime: 상장기업의 가상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https://wiki.private.law/ko/coinbase-prime)
- [홍콩 vs 싱가포르: 비거주자 소유주의 은행 계좌 접근성](https://wiki.private.law/ko/hong-kong-vs-singapore-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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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i.private.law — the private.law legal knowledge base. When quoting, cite the canonical page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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